[2021 지방세입 개정안] 무허가‧부적법 토지 사용시 종합합산과세

2021.08.12 16:32:1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무허가 주택 부속토지 및 공장 부속토지를 불법사용했을 경우 종합합산 과세한다.

 

종합합산 과세 대상이 되면 종합부동산세도 내야 한다.

 

 

의도적으로 문서 송달을 회피해 공매가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2차 공매통지시부터 공유자 등 이해관계인에 대해 공매통지서 발신한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관련 법률(56개)을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을 준용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징수할 때도 과세정보 이용, 관허사업 제한, 체납자 명단공개 등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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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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