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지방세법 개정] 신탁소득 법인지방소득세, ‘수탁자 과세’ 적용

2020.08.12 13:29:35

내년 1월1일 이후 계약 체결 분부터 적용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탁소득에 법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할 때 수익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법인의 실체를 가지고 있는 신탁의 경우 ‘수탁자 과세’가 적용된다.

 

행정안전부는 11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0년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을 12일부터 이달 말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에서는 신탁소득에 대해 원친적으로 수익자가 납세의무를 가졌고, 소득 원천별로 과세했다. 신탁유형이 다양하고 법인의 실체를 가지고 있는 경우데도 신탁을 도관으로 간주했다.

 

그러다 최근 신탁 종류와 유형에 따라 신탁소득에 대한 과세방식을 다양화 할 필요성이 대두됐고, 향후 지방세법 개정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 범위가 조정될 예정이다.

 


신탁재산을 법인으로 의제해 수탁자에 대해 1차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과세방식이 신설됨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 납세의무가 부과된다.

 

다만 공동수탁자 또는 수익자의 2차적 납세의무를 확장하는 성격의 조항 등은 지방세법에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해당 내용이 담긴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 이후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진민경 기자 jinmk@tfnews.co.kr



관련기사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