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10장짜리 특금법으로 규제 끝?…“루나사태, 재발방지책 시급”

2022.05.23 18:04:47

23일 윤창현 의원 주최 루나사태 관련 긴급 세미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의원(국민의힘)이 최근 한국산 가상화폐인 루나와 테라USD(UST) 폭락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 “문재인 정부 공무원들이 서로 안하겠다며 ‘거리두기’를 해온 탓에 엉망이 된 것”이라며 사태 발생의 원인이 이전 정부의 태만에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윤 의원은 2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루나‧테라 사태, 원인과 대책’을 주제로 개최된 긴급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자본시장에서 6개 기관이 할 일을 가상자산시장에선 거래소 하나가 다 한다. 자본시장은 거대한 규제체계로 움직이지만, 가상자산은 10장 짜리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 만으로 움직인다. 대체 정부는 뭘 했는가”라고 덧붙였다.

 

이날 개최된 긴급세미나는 루나와 UST 폭락 사태로 투자자들의 피해가 큰데다 디지털자산 시장 자체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부각되고 있는 것과 관련, 시장에 미칠 영향을 진단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

 


◇ “공인된 복수의 가상자산 평가사 설립해야”

 

세미나는 발제와 토론으로 2부에 걸쳐 진행됐다.

 

먼저 전인태 가톨릭대학교 수학과 교수가 ‘원인 분석 및 재발방지를 위한 법제화 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먼저 전 교수는 UST의 알고리즘에 대해 “하락장에서 발생하는 대량 매도와 ‘죽음의 나선(Death Spiral)’을 취약점으로 가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UST 가격이 1달러 이하로 떨어지면 루나를 팔고 UST를 사들이는 방식의 알고리즘으로 가치를 지킨다고 하나, 이때 루나의 공급량이 늘어나면서 단기적으로 루나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

 

결국 UST 가격이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UST를 루나로 계속 전환하면, UST와 교환되는 루나의 양은 점점 늘어나고 가격은 급락하는 구조라는 지적이다. 이 과정에서 UST의 달러 가치 연동이 깨지는 디패깅(Depegging)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전 교수는 “(알고리즘 취약점 때문에) 신뢰가 무너져 ‘코인런’이 발생하고 UST 디페깅이 빨라지면서 루나 발행량이 늘고 가격 하락은 가속화되는 ‘죽음의 나선’에 돌입하게 된 것”이라며 알고리즘의 취약점이 피해 규모를 키웠다고 설명했다.

 

이어 “루나-테라의 취약점이 이전부터 많이 지적됐음에도, 소비자에게 공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소비자 위험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빠른 시간 내 산업과 기술을 진흥하는 방향으로 규제가 이뤄져야 한다”며 “공인된 복수의 가상자산 평가회사를 설립하고 거래소에서 가상자산 상장 및 공시를 위해 2~3개 평가회사에서 평가를 받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자기책임 원칙 아래 공시위주 규제 중심돼야”

 

이어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은 현재 국회에 발의된 가상자산법안의 주요내용과 쟁점에 관해 주제 발표했다.

 

김 연구원은 앞ㅅ 국회에 발의된 13개 가상자산업법안을 통합하기 위한 기본 토대가 될 용역 보고서를 최근 금융위에 제출한 바 있다.

 

김 연구원은 “유럽연합(EU)과 영국은 테라와 같은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을 자산준거토큰(스테이블코인)에 포함시키지 않으려고 한다. 스테이블코인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거래소에서 일반 가상자산과 같이 엄격한 심사를 받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가상자산시장의 업태와 최근 사고를 보면 100년 전 자본시장 초기와 너무 비슷하다”며 “투자자 자기 책임이라는 원칙 하에 정보 비대칭을 해결하는 공시 위주의 규제가 중심이 돼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날 토론에서 좌장을 맡은 윤 의원은 “루나 사태가 증명한 디지털자산 시장의 문제는 한사람의 도덕 불감증이나 능력부족에 기인하지 않는다”며 “제2의 루나‧테라 사태를 방지하고 600만명에 이르는 투자자 보호와 건강한 시장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근본적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진민경 기자 jinmk@tfnews.co.kr



관련기사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