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세청, 신규사업자 세금교실…연 20회 대폭 확대 운영

2023.03.09 10:48:5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지방국세청(청장 강민수)이 ‘신규사업자 세금교실’을 매 분기별로 확대 운영한다.

 

서울국세청이 연내 계획한 세금교실은 3, 6, 9, 12월에 나누어 분기당 다섯 번씩 총 20회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로 인해 지난해(250명)보다 네 배의 신규사업자(1000명)가 교육을 받게 될 예정이다.

 

대상은 지난해 10~12월에 개업한 신규사업자로 신청을 받아 권역별로 50~60여명씩 교육이 진행된다.

 


이달에는 5개 권역으로 나누어 강동세무서(6일)를 시작으로 중랑세무서(7일), 종로세무서(8일), 반포세무서(9일), 마포세무서(10일)에서 세금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신청 방법은 관할 세무서에서 발송한 문자에서 참석의사를 밝히면 된다.

 

세금교실에서는 ▲나눔세무사‧회계사의 ‘기초세금’ 교육 ▲국선대리인 제도 ▲유익한 세금정보 책자 관련 교육이 진행된다.

 

교육 후에는 나눔세무사‧회계사(3명)가 1:1 맞춤형 상담을 진행하는 소통데스크를 운영한다.

 

 

서울국세청 측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납세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세금교실 운영과 사업자단체 방문 등 다양한 소통과 맞춤형 세정지원으로 적극 행정을 실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관련기사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