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올라 '상속세' 내게 된 납세자 고민 해결…국세청, 맞춤형 ‘세금 상식’ 배포

2023.04.28 10:00:00

상속증여세 정보, 사실관계 명확히 설명
국세청 누리집‧블로그‧페이스북 통해 누구나 열람 가능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세청이 직접 나서 국민들이 자주하는 상속세 고민에 대한 답변들을 준비했다.

 

상속세는 어떤 세금인지부터 시작해 상속 주택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어느 정도 재산이 있으면 상속세가 나오는지, 주택 상속 시 2주택자가 돼 종부세를 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에 대한 답변들을 안내한다.

 

특히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예기치 못하게 상속세, 증여세 납부대상이 될 가능성이 발생해 걱정하고 있는 국민들을 위한 상속‧증여 세금 상식을 자세히 살핀다.

 

국세청은 28일 ‘상속‧증여 세금 상식’을 제작해 배포했다고 밝혔다.

 


최근 자산시장 변동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는 부유층만 내는 세금이 아닌, 보편적 세금이 됐는데도 관련 정보가 충분치 못 해 갑작스럽게 세금을 내야 하는 국민들을 위한 내용들로 구성됐다.

 

해당 자료에는 상속세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차원에서의 ‘당황스러운 상속세 고민, 국세청이 풀어드립니다’와 상속증여세 정보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설명하는 ‘상속증여세 TMI, 국세청의 팩트체크’가 포함됐다.

 

먼저 ‘당황스러운 상속세 고민, 국세청이 풀어드립니다’를 통해선 그간 상속세에 관심이 없던 국민도 상속세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했고, 특히 주택(아파트) 상속 시 알아두면 좋은 정보가 담겼다.

 

다음으로 ‘상속증여세 TMI, 국세청의 팩트체크’에서는 유튜브 등 각종 매체에서 공유‧확산 중인 부정확하거나 잘못된 상속증여세 정보로 발생할 수 있는 국민 피해 예방 차원에서의 정확한 사실관계에 기반한 내용이 수록됐다.

 

국세청이 이같은 자료를 만들어 배포하게 된 이유는 최근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서민‧중산층이 예상하지 못했던 상속세, 증여세 납부 대상이 돼 고민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런 상황에 상속세, 증여세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음에도 공신력 있는 자료도 적어 유튜브 등 단편적 형태로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부정확한 정보가 공유‧확산되고 있어 국세청이 직접 나서 올바른 내용을 안내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자료는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게시될 예정이며 국세청 공식 블로그, 페이스북 등 사회 관계망(SNS)에 카드뉴스 형태도로 안내될 예정이다. 추후 홍보물과 유튜브 등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도 추가 배포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세무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적극적인 납세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국민이 세금 때문에 곤혹스럽거나 힘들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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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민경 기자 jinmk@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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