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연부연납 최대 10년까지 연장…2023년부터 물납 허용

2021.11.30 19:30:39

국회 기재위, 상속공제 '중견기업' 기준 매출 3천억→4천억원 미만으로
문화계, 미술품 상속세 물납 허용에 "환영…필요한 제도"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내년부터는 상속세를 최대 10년에 걸쳐 나눠 낼 수 있게 된다. 2023년부터는 상속세를 미술품으로 대신 납부할 수 있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의결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 상속재산의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은 현행 최대 5년에서 최대 10년으로 연장된다.

연부연납이란 상속세 납부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유가증권 등 납세 담보를 제공하고 일정 기간 세금을 나눠 낼 수 있게 한 제도로, 해외에선 미국·영국·독일 등이 연부연납 기간을 10년까지 부여하고 있다. 연부연납 기한 연장 조치는 내년 1월 1일 이후 상속 개시분부터 적용된다.

상속세를 미술품이나 문화재로 대신 납부하는 물납 특례도 신설된다. 현행법은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물납만을 허용하고 있으나, 앞으로 역사적·학술적·문화적 가치가 있는 문화재와 미술품에 한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요청이 있으면 물납을 허용하기로 했다.

단, 일각에서 제기된 '부자 감세'라는 지적에 따라 상속세 납부 세액이 상속재산의 금융재산 가액을 넘을 경우에만 물납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뒀다.

물납 신청도 문화재나 미술품에 대한 납부세액에 한해서만 받기로 했다. 물납 특례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상속 개시분부터 적용된다.

앞서 문화계는 개인 소장 미술품이 상속 과정에서 급히 처분되면 문화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미술품 물납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해 왔다.

특히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별세 이후 이 회장이 소장했던 미술품 가치가 수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며 물납 허용 주장에 힘이 실리기도 했다.

하지만 삼성 일가의 경우 이미 상속이 개시돼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 절차를 시작했기 때문에 이번에 도입될 연부연납 기한 연장이나 물납 특례를 적용받을 수는 없다.

 

이와 함께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중견기업 대상은 매출액 3천억원 미만에서 4천억원 미만으로 늘어나고, 영농상속공제 한도도 현행 15억원에서 20억원으로 확대된다.

개인 투자용 국채에 대한 세제 혜택 도입은 일단 보류됐다. 당초 정부는 개인 투자용 국채를 10년 또는 20년 만기까지 보유했을 때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9% 세율로 분리과세 혜택을 줄 방침이었으나, 국채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됨에 따라 세법 개정 작업도 함께 중단됐다.

이외 관세사 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줄 경우 벌칙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신설됐다. 제주도와 위기 지역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은 일괄 종료된다.

기업이 운동경기부를 설치, 운영할 때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등 과세 특례 적용대상에는 게임 등 e-스포츠 경기부도 포함하기로 했다.

 

한편, 문화계는 문화재·미술품 상속세 물납 허용을 포함한 세법 개정안을 의결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한국화랑협회는 "(물납제 도입으로) 우리나라가 문화·예술 강국으로 도약하는 디딤돌을 놓았다. 당장은 국보급이나 보물급 문화재와 일부 유명 미술 작가의 작품으로 물납 대상이 한정될 것으로 예상한다. 문화재·미술품 물납제가 '부자 감세'의 수단이 되지 않도록 여러 방면에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박물관협회도 "(박물관의 장래에) 반드시 있어야 할 제도고, 컬렉터가 적극적으로 모은 문화재와 미술품이 흩어지지 않을 계기가 마련됐다고 본다. 문화재와 미술품 감정을 어떻게 할지가 과제이지만, 전문가와 학계가 공동으로 하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화계에서는 작년 5월 간송미술문화재단이 보물 불상 2점을 경매에 내놓은 것을 계기로 문화재·미술품 상속세 물납제 도입 주장을 본격화했고, 정부도 토론회를 열어 필요성을 검토했다. 최근 이건희 삼성 회장 유족의 상속세 납부와 관련, 상속세 물납을 허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더욱 거세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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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태 기자 jtkim@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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