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 요건 까다로워…中企 사후관리 완화 필요성 제기

2019.03.21 16:03:41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우리나라의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사후관리가 다른 국가에 비해 엄격해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를 더 어렵게 만든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1일 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과 중소기업중앙회 주최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가업승계 정책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강성훈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는 이 같이 말했다.

 

우리나라는 가업의 원활한 승계를 위해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중소기업과 매출액 기준 3천억원 미만 중견기업에 대해 최대 500억원 한도 내에서 가업승계자산 100%를 공제해주고 있다.

 

그러나 대상에 해당됨에도 이러한 가업상속공제제도를 신청한 기업은 2017년 기준 52.6%에 그쳤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500여 개 표본을 대상으로 가업승계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체 기업의 70%가 가업승계 과정에서 상속세 등 조세 부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

 

강성훈 교수는 “이는 사전요건, 사후요건 등이 까다롭게 엄격해 가업상속을 하지 않거나 제대로 알지 못해 신청하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며 “현 상황에서 공제 한도액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현행 사후관리 제도는 공제혜택 규모, 정책대상 기업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며 “그러나 지나치게 엄격한 사후관리는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실효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 교수는 가업상속재산가액 규모에 따라 사후관리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업상속재산이 클수록 상속세 부담이 상당히 크게 발생하기 때문에 중견기업은 사후관리를 어느 정도 엄격하게 설계하는 것은 의미 있다”면서도 “중소기업은 중견기업에 비해 상속세 부담이 크지 않기 때문에 사후관리를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교수는 “공제혜택이 클수록 고용유지나 창출 등 경제적 효과를 볼 수 있다”며 “전체적으로 사후관리를 완화한다면 공제혜택 역시 축소되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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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가람 기자 grpark@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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