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부동산 중과세 시행, 부부 간 증여 ‘평균 8.3억원’

2019.11.11 15:36:27

건수·금액 각각 45%, 42% 증가…건물 증여도 급증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주택 등 건물 증여와 부부 간 증여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르는 가운데 정부가 고액부동산에 보유세를 강화하자 절세차원에서 재산분할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부동산세는 세대간 합산이 아니라 개인별 합산이기에 최대한 재산을 나눠 보유하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하다.

 

국세청이 지난 11일 발표한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증여세 신고 인원은 14만5139명, 신고 재산은 27조4114억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13%, 17%씩 늘었다.

 


증여 규모로는 토지가 5만5000건에 걸쳐 8조5000억원을 증여해 가장 많았지만, 주택 등 건물 증여의 증가세가 가팔랐다.

 

주택 등 건물 증여 경우도 건수는 4만1681건, 신고액은 8조3339억원으로 각각 전년대비 28%, 42% 대폭 증가했다.

 

지난해 부부 사이에 증여가 이뤄진 경우도 건수는 3164건, 신고액은 2조6301억원으로 전년도보다 45%, 42% 증가했다. 부부 증여 평균 신고액은 8억3128만원에 달했다.

 

상속 규모와 인원도 많이 늘어났다.

 

지난해 상속세 총 신고재산은 20조4604억원으로 2017년(16조5329억원)보다 24% 많았으며, 신고인원도 신고인원은 21% 늘어난 8449명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상속 재산은 24억2164만원으로 전년도(23억7200만원)보다 2% 늘었다.

 

상속 건수로는 금융자산 7026건, 건물 6762건, 토지 5649건이었으며, 상속 신고액으로는 토지 5조70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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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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