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관, 집중호우 피해 기업 관세조사 유예 '특별행정지원'

2023.07.28 10:50:57

수입물품 관세 납부 기한 연장, 분할 납부
이미 진행 중인 업체 관세조사 연기 및 중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정승환)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 내 수출입기업을 대상으로 관세조사유예 등 특별 행정지원을 지난 19일부터 펼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세관은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대상으로 관세조사를 연말까지 유예하고, 이미 관세조사가 진행 중인 업체에 대해서는 관세조사 연기 또는 중지를 신청하면 이를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

 

또한, 수입물품의 관세 납부기한연장(최대1년), 분할납부 등의 세정지원과 집중호우 피해  이후에 긴급히 조달하는 원부자재에 대한 신속통관 처리 등 특별통관 지원도 시행하고 있다.

 

특별행정지원 신청방법은 해당기업이 집중호우 피해업체 지원 신청서(서울세관 누리집 게재)를 작성해 관세조사유예 관련해서는 서울세관 심사총괄 2과에,  세정지원은 서울세관 심사정보과에 특별통관지원은 서울세관 수출입물류과로 제출하면 된다.

 


서울세관은 제출된 서류를 확인해 신청내용 및 사실관계 확인 후 특별 행정지원을 결정 통보 할 예정이다.

 

정승환 서울본부세관장은 “이번 조치는 관세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집중호우 피해 기업 대상 특별 행정지원’의 일환으로, 지역 내 수출입기업의 신속한 경영 정상화를 위해 관세행정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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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명 기자 cma0211@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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