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http://www.tfmedia.co.kr/data/photos/20250418/art_1745832033802_7d75b4.jpg)
▲ [사진=연합뉴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인기 창업 업종인 커피전문점‧음식점 등 요식업종이 창업 3년째 절반가량이 폐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용실‧교습학원‧공부방‧편의점 등은 창업 3년째 약 60~70%대 생존율을 기록했지만, 5년째엔 40~50% 수준으로 내려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통계는 2019~2023년 자료로 내수가 급격히 위축한 2024년 통계는 포함되지 않았다.
국세청은 29일 이러한 내용의 100대 생활업종 사업자 통계를 공개했다.
![[자료=국세청]](http://www.tfmedia.co.kr/data/photos/20250418/art_17458320463947_dcdf1c.png)
▲ [자료=국세청]
100대 생활업종 1년 생존율은 2019년에서 2022년까지 상승세를 보이다가 2023년 다소 하락했다.
3년 생존율은 2021년 51.4%, 2022년 54.7%, 2023년 53.8%이었다.
![[자료=국세청]](http://www.tfmedia.co.kr/data/photos/20250418/art_17458320470531_914e85.png)
▲ [자료=국세청]
5년 생존율은 2023년 기준 39.6%이다.
업종별로 보면, 생존율이 높은 업종은 미용실, 펜션·게스트하우스, 편의점, 교습학원 순이며, 생존율이 낮은 업종은 커피음료점, 패스트푸드점, 중식‧한식 음식점, 분식점, 식료품가게 및 통신판매업이었다.
생존율이 높은 그룹은 3년째 생존율이 60~70%지만, 생존율이 낮은 그룹은 40~50%대로 약 20% 차이가 났다.
5년째 생존율은 생존율이 높은 그룹은 40~50%, 낮은 그룹은 30%대였다.
![[자료=국세청]](http://www.tfmedia.co.kr/data/photos/20250418/art_17458320476903_96770f.png)
▲ [자료=국세청]
연렬별로는 40세 미만 사업자는 미용실(73.9%), 40세 이상 60세 미만 사업자는 펜션·게스트하우스(73.8%), 60세 이상 사업자도 펜션·게스트하우스(76.3%)가 가장 높고, 40세 미만에서는 분식점(41.9%)이, 40세 이상 60세 미만, 60세 이상은 호프주점이 가장 낮았다.
◇ 통계가 말해주지 않는 가게 밖 사정
국세통계는 창업에 유용한 자료이긴 하지만, 숫자만 보고 있는 그대로 믿으면 안 된다. 업종 특성과 제도를 고려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통신판매업(휴대폰 판매점‧대리점)은 일부러 창업과 폐업을 반복하며 사업자등록을 갈아타는 경향이 있다.
여기는 소위 꾼들이 하는 업종이기에 나이 든 은퇴 자영업자, 생존형 젊은 자영업자가 가기엔 어느 정도 진입장벽이 있다.
요식업은 여전히 자영업자의 무덤이다. 인테리어, 조리용 장비, 식기, 각종 보험과 허가증 등 창업하려면 투자 비용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 고정비가 꽤 상당히 나가는 업종이고, 워낙 경쟁이 치열해 명당 자리를 잡기 어려우며, 같은 상권이라도 잘 나가는 점포 하나가 주변을 압도하는 제로섬인 경우가 상당하다.
펜션·게스트하우스는 부동산을 확보해야 창업이 가능하고, 미용실이나 학원은 기존 자리 또는 영업지역에 재창업하는 사례가 있다,
편의점과 식료품가게의 경우 상대적으로 생존율이 높은데, 법과 자율규약으로 생태계를 제한한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특별법으로 의무휴업이나 출점 규제 등이 걸려 있는 업종인데, 이런 규제가 생긴 이유는 대기업이나 가맹본부들이 마구잡이로 점포만 늘려놓고, 재료비와 인테리어로 가맹점주 피를 빨아 폐업하게 해놓고, 또다시 고액 매출을 미끼로 희생양을 잡아 놓는 일이 횡행하기 때문이다.
기업형 슈퍼마켓의 경우 대기업들이 얽혀있어 규제 제한을 풀어달라고 하지만, 법으로 막아 놓은 상태다. 산업부가 대선 앞두고 슬그머니 법 개정 통해 뒷문을 풀어놓으려는 눈치인데, 다른 부처들과 마찬가지로 국회를 통과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편의점‧프랜차이즈 업계는 느슨한 눈치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형국이다. 이것도 공정위 쪽을 동원해 법으로 제한을 걸려고 하다가 대기업들이 자율협약으로 내리 꺾었다. 경쟁출점‧중복출점 등 자율협약이 안 지켜지는 경우도 있다.
![[자료=국세청]](http://www.tfmedia.co.kr/data/photos/20250418/art_17458320481913_6dc56b.png)
▲ [자료=국세청]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