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국세청]](http://www.tfmedia.co.kr/data/photos/20240939/art_17273437324455_5eabae.png)
▲ [자료=국세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지난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금액(과세표준)은 4302조원으로 5년 전 (2019년 3264조원)보다 31.8%(1038조원) 증가했다고 26일 밝혔다.
사업자가 공급대가로 돈을 받을 때 부가가치세를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아야 하는데, 전자세금계산서는 이를 증명하는 자료다.
2019년은 미중 무역분쟁으로 수출이 –10.4%나 빠지는 등 어려움을 겪었고, 그 이후 코로나 19로 어려움이 이어졌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수준도 3년 가량 3200조원대 머물렀다가 코로나 19 반등효과로 2021년 3746조원, 2022년 4311조원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발급수준이 4302조원으로 제자리에 머물면서 위축 조짐이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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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지난해 현금영수증 발급건수와 발급금액은 45.8억건, 167.1조원으로 2022년보다 건수는 9.9억건, 금액은 1.0조원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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