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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02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의 평균 총급여액은 4332만원, 평균 결정세액은 428만원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19일 이러한 내용의 2024년 4분기 국세통계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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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국세청]
지난해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인원은 2085만명으로 전년(2053만명) 대비 32만명(1.5%) 늘었다. 이중 결정세액 있는 신고 인원은 1396만명으로 전체 신고 인원의 67.0%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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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국세청]
근로자 2085만명 가운데 자녀세액공제를 신고한 인원은 242.5만명에 그쳤다.
출산입양 세액공제는 13.6만명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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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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