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통계] 지난해 근로자 평균 연봉 4332만원…근로자 33%가 과세미달

2024.12.19 12:00:00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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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02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의 평균 총급여액은 4332만원, 평균 결정세액은 428만원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19일 이러한 내용의 2024년 4분기 국세통계를 공개했다.

 

[자료=국세청]

▲ [자료=국세청]

 

지난해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인원은 2085만명으로 전년(2053만명) 대비 32만명(1.5%) 늘었다. 이중 결정세액 있는 신고 인원은 1396만명으로 전체 신고 인원의 67.0%에 달했다.

 

[자료=국세청]

▲ [자료=국세청]

 

근로자 2085만명 가운데 자녀세액공제를 신고한 인원은 242.5만명에 그쳤다.

 


출산입양 세액공제는 13.6만명 수준이었다.

 

[자료=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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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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