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당한 세금’ 조세불복 없이 민사 제기한 신한은행…대법, 파기 환송

2025.10.10 14:47:4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법원이 최근 조세불복 없이 민사소송으로 부당한 세금을 돌려달라는 신한은행의 주장에 대해 당연무효 수준의 하자가 있지 않은 한 조세불복에서 따지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지난달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신한은행이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에서의 쟁점은 본 사안이 조세불복 절차를 건너뛰고 민사에서 인정해야 할 정도로 국세청 과세가 사기 또는 허위 수준의 과세인지는 따지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한국은 조세불복 필요적 전치주의라고 쉽게 말해 억울한 세금은 무조건 행정심판을 거친 후에 1심(행정소송) 등 소송 절차를 밟게 했다.

 


납세자를 힘들게 하려는 게 아니라 행정심판 단계에서 억울한 세금을 빨리 풀어주고, 법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신한은행은 잘못된 조세행정을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한 민사로 풀어내려 했다.

 

국세청은 신한은행 내 계좌 가운데 차명 혐의 계좌에 90%의 원천징수세율을 물렸고, 신한은행은 이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민사를 걸었다(부당이득 반환금 청구소송).

 

일반적인 은행 계좌 이자는 14%의 원천징수세율을 은행이 대납하지만, 실소유자와 명의상 소유자가 다른 차명계좌는 90%의 원천징수세율을 납부해야 한다.

 

신한은행은 국세청의 과세가 터무니없다며, 조세불복 대신 국가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은 신한은행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에서 제동을 걸었는데, 부당이득 반환까지 가려면 과세가 당연무효 수준의 법적 침해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세금을 잘못 매겼다는 이유 정도로 민사 상 부당이득반환을 인정하면, 필요적 전치주의를 택하고 있는 한국 조세불복 법체계를 깰 수 있기 때문이다.

 

비유적으로 설명하자면, 당연무효 수준까지 가려면 일반인이 보더라도 ‘증거 조작 내지 사기 수준’ 또는 ‘법문에도 없는 엉터리 과세’ 수준까지 가야 한다.

 

대법원은 “과세 관청이 정한 세액과 관련된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해 당연무효에 이르지 않는 한 곧바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이 아니라, 징수 처분에 대해 전심 절차와 행정소송을 제기해 구제받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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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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