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대법 "수당 부정수급 고발하며 개인정보 제출한 건 정당행위"

2025.09.29 13:51:06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고소·고발 과정에서 범죄 혐의 소명을 위해 남의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는 법리를 재확인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에 돌려보냈다.

 

부산의 한 공기업에 근무하던 A씨는 초과근무 수당을 부정수급한 동료 직원 B씨를 고발하고자 회사에서 발송한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변경 완료 알림'으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아내고 이를 고발장에 작성해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자세한 것은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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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청하 기자 parkkwg6057@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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