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재산보다 빚이 많은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근저당권을 설정했더라도 그로 인해 담보가 부족해질 것을 알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면 기존 채권자가 근저당 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돈을 제대로 갚지 못할 것을 알면서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넘겨 기존 채권자를 해치는 행위다. 채권자는 법원에 사해행위를 취소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지만, 그 행위로 인해 이득을 얻은 자가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했다면 취소할 수 없다.
대법원은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는지 판단하는 기준으로 친인척 관계 등 채무자의 재산 상황을 알 만한 특수한 관계에 있지 않거나, 거래 관계에 현저히 비합리적이거나 이례적인 사정이 없을 것 등을 제시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채무자 A씨의 전처인 채권자 B씨가 C씨를 상대로 낸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의정부지법에 돌려보냈다.
B씨는 이혼과 재산분할로 A씨에 대해 3억2천만원의 채권을 갖고 있었다. A씨는 부동산을 갖고 있었는데, 이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이 4억원인 근저당권과 전세금이 2억원인 전세권이 설정돼 있었다.
A씨는 이런 상황에서 C씨에게 돈을 빌리면서 채권최고액이 2억4천만원인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맺었다. 이후 부동산 경매 절차가 개시돼 C씨는 1억5천만원의 배당이 확정됐고, B씨는 근저당권 설정이 사해행위라며 취소소송을 냈다.
민법상 C씨와 같은 수익자가 채무자와의 법률행위가 기존 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사해행위란 사실을 몰랐다면 해당 법률행위는 취소되지 않는다.
이 경우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 즉 '선의의 수익자'라는 사실은 자신이 증명해야 한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수익자의 선의를 증명하는 판단 기준을 예시적으로 제시했다.
▲ 수익자가 채무자와 친인척 관계 등 채무자의 재산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특수한 관계에 있지 않을 것 ▲ 수익자가 거래관계에 따른 상당한 대가를 채무자에게 실제로 지급하는 등 거래관계에 현저히 비합리적이거나 이례적인 사정이 없을 것 ▲ 수익자가 채무자로부터 물적 담보를 제공받는 경우 더 나아가 수익자의 기존 채권에 관해 다른 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만족을 얻기 위한 담보 제공이 이뤄졌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을 것이 대법원이 제시한 기준이다.
대법원은 "이런 점을 수익자가 증명하면 수익자가 사해행위로 인한 공동담보 부족 가능성을 인식했다고 볼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익자의 선의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C씨가 A씨와 친인척 관계 등 재산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 만한 특수한 관계에 있지 않았고, 전체적으로 거래관계가 비합리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들어 B씨를 선의의 수익자로 볼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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