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특검' 공포 후 곧장…인천공항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 착수

2025.06.11 11:32:39

윤석열 정부 정조준한 사정정국 본격화…“상설특검 검토도 언급”

 

조병노 경무관(전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 오른쪽에서 두번째)은 지난해 8월 행안위 청문회에서 "세관직원들이 국정감사 업무협조와 보도 언급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지 수사 외압이 아니고, 대통령실 외압을 받았다면 수사 자체를 하지 못했어야 하는게 맞지 않냐"며 "대통령실과 통화한 내용이 없다"고 설명했다. [사진=안종명 기자]

▲ 조병노 경무관(전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 오른쪽에서 두번째)은 지난해 8월 행안위 청문회에서 "세관직원들이 국정감사 업무협조와 보도 언급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지 수사 외압이 아니고, 대통령실 외압을 받았다면 수사 자체를 하지 못했어야 하는게 맞지 않냐"며 "대통령실과 통화한 내용이 없다"고 설명했다. [사진=안종명 기자]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0일 국무회의를 통해 내란·김건희·채 상병 관련 ‘3대 특검법’을 공포한 지 몇 시간 만에, 윤석열 정부 시절 인천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합동수사팀이 전격 출범했다.

 

대통령실은 국민의 심판 요구에 부응한 조치라고 밝혔고, 검찰은 대검 마약조직범죄부 지휘 아래 정권 핵심을 정조준한 사정 수사에 착수했다.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령 검토 의혹을 겨냥한 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김건희 특검법,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다룰 채 상병 특검법이 모두 심의·의결돼 곧바로 공포됐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일주일 만에 사실상 ‘정권 1호 법안’이 된 셈이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이날 “인천공항세관 마약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역시 상설특검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부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윤석열 정부 당시 마약 밀수 수사를 둘러싼 외압 의혹에 대해 검찰은 이날 경찰·국세청·금융정보분석원(FIU) 등과 함께 합동수사팀(합수팀)을 구성하고 공식 수사에 돌입했다.

 

사건은 지난해 영등포경찰서 마약수사팀이 말레이시아발 필로폰 74kg 밀수 사건에 인천세관 공무원이 연루됐다는 진술을 확보하면서 시작됐다. 하지만 당시 백해룡 경정은 보도자료에서 ‘관세청 직원’ 표현을 삭제하라는 외압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해당 외압은 경찰 수사 지휘 계통을 벗어난 조병노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경무관)으로부터 직접 내려졌으며, 백 경정은 “김찬수 영등포서장이 ‘용산이 괘씸해 한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김 서장은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 자치행정비서관을 지낸 뒤 경찰 고위직으로 승진한 인물이다.

 

조 경무관은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다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통화 녹취록에서 “승진 대상”으로 언급된 정황이 포착되면서, 대통령실이 마약 수사 축소 또는 은폐에 개입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검찰은 해당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해 윤국권 부산지검 강력범죄수사부장을 팀장으로 하는 합수팀을 서울동부지검 산하에 설치하고, 대검 마약조직범죄부가 직접 지휘한다. 검·경·FIU·국세청 등에서 약 20여 명이 투입될 예정이다.

 

대검은 “이 사건은 단순한 마약 수사를 넘어, 공직자 부패와 정권 핵심부의 외압 개입 여부가 걸린 중대 사안”이라며 “마약 단속 시스템 전반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까지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3대 특검’에 더해 ‘마약 상설특검’까지 거론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당시 청와대 및 검경 인사들을 둘러싼 전방위 수사가 정권 교체 이후 사정정국의 중심축으로 부상하고 있다.

 

민주당은 “사건의 본질은 수사 방해와 권력형 은폐 시도”라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고, 야권 일각에서는 공수처나 감사원 추가 조사 요구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번 수사는 단순한 마약 사건을 넘어, 윤석열 정부의 권력 행사 방식과 인사 시스템 전반에 대한 심판 성격을 띨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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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명 기자 cma0211@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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