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신임 당 대표가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 하향 조치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당내 공개 발언을 자제할 것을 요청하며 내부 결속에 나섰다.
이는 정부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불거진 여당 내부의 이견과 투자자들의 거센 반발에 대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정청래 대표는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해 여당 내 이견이 돌출하자, "주식 양도소득세 관련 논란이 뜨거운데 당내에서 이렇다 저렇다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비공개 회의에서 충분히 토론할 테니 공개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하며, 한정애 정책위의장에게 "오늘 중으로 A안과 B안을 작성한 뒤 보고해 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빠른 시일 내에 당의 입장을 정리해 국민에게 알리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민주당 내부에서도 공개적인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전용기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양도소득세 대주주 범위 확대와 배당소득 분리과세 후퇴는 자칫 투자 심리를 위축시켜 자본시장 활성화라는 우리의 목표에 역행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소영 의원 역시 "현재까지 세제개편안에 대해 공개적인 우려 의견을 표명하신 여당 의원이 13분"이라며, "정부가 발표한 정책에 대해 여당 내에서 반대와 우려 의견이 이어지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지적했다.
정 대표의 '함구령'은 이처럼 분분한 당내 목소리를 한데 모으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분석된다.
정부의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 하향 방침에 대한 투자자들의 반발은 온라인 청원으로 이어지며 확산되는 양상이다.
국회 청원 시스템에 따르면, 해당 개편안에 반대하는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에 관한 청원'은 지난 7월 31일 공개된 지 엿새 만에 동의 인원이 11만 9994명에 육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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