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현대디에프, 인천공항 제1터미널 출국장 '면세점 특허 5년 연장'

2025.05.13 18:27:06

관세청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 특허 갱신 신청안 심의·의결
"사업 역량, 운영 성과, 이용객 서비스 수준" 종합적 고려

[사진=경복궁 면세점]

▲ [사진=경복궁 면세점]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가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 면세점의 경복궁면세점(DF10)과 현대디에프(DF7)의 영업 특허를 5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13일 서울 드리움에서 회의를 열고 두 사업자의 특허 갱신 신청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변달수 관세사(다미관세사무소)가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참석했으며, 총 14명의 심사위원이 참여했다.

 

평가 결과, 경복궁면세점은 총 1000점 만점에 ▲이행내역 862점 ▲향후계획 840점을 받았으며, 현대디에프는 ▲이행내역 870점 ▲향후계획 837점을 획득했다. 특허 갱신을 위해서는 1000점 만점 기준 600점 이상이 필요하다.

 

관세청은 두 업체가 제출한 실적과 향후 계획에서 높은 점수를 기록한 점을 언급하며, “사업 역량, 운영 성과, 이용객 서비스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갱신을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은 면세사업의 안정성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기준에 따라 이뤄졌다는 것이 관세청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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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명 기자 cma0211@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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