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최근 상법 개정 움직임 등으로 경영 안정성과 의사결정 효율성이 위협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기업의 자율성과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은석 의원은 22일 기업의 정당한 경영권을 보호하고 기업 가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신주인수선택권 제도 도입 ▲차등의결권 주식 발행 허용 ▲거부권부 주식 도입 ▲경영판단의 원칙 명문화를 담은 상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기업의 전략적 독립성과 경제 주체로서의 역할을 지켜낼 수 있는 '최소한의 방파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재 해외 주요국은 기업의 장기 전략과 경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장치를 제도화하고 있다.
미국은 차등의결권 주식과 신주인수선택권을 폭넓게 허용하고 있으며, 일본도 최근 창업기업을 중심으로 차등의결권 제도를 도입하고 주주권리계획(포이즌필) 등 방어 수단을 운용 중이다.
프랑스는 장기보유 주주에게 테뉴어 보팅(복수의결권)을 부여하며, 전통적 포이즌필은 없지만 유사한 방어장치를 법제화해 운용하고 있다.
최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현행 상법이 상대적 인수합병(M&A)과 같은 외부 위협으로부터 기업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다는 점을 짚었다.
최 의원은 "기술 유출이나 경영권 분쟁 등의 외부 위협으로부터 우리 기업을 보호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 취지"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또한 경영권 위협은 장기 투자 위축과 고용 감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상법 체계의 균형 있는 정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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