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http://www.tfmedia.co.kr/data/photos/20250624/art_1749805742714_b3a520.jpg)
▲ 해당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고위험 일반 환전소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61개 환전업체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업무정지, 과태료 부과 등 제재 조치를 취했다고 13일 밝혔다.
특히 최근 가상자산을 악용한 '환치기' 등 불법 송금·영수 행위가 탈세, 자금세탁 등과 연계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청에 따르면, 2025년 5월 기준 전국 1,409개 등록 환전업체(일반 1364개) 중 과거 불법행위 실적이 있거나 의무를 불이행한 업체, 외국인 밀집 지역 소재 우범성이 높은 업체 등 고위험 환전소 127개사를 선별하여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 결과 적발된 불법행위 유형으로는 ▲환전장부 미구비, 환전 증명서 미사용 등 업무수행기준 위반(17개사) ▲영업장소 미비 등 등록요건 위반(27개사) ▲환전장부 허위 작성(8개사)이 많았으며 ▲환전장부 미제출, 폐지 미신고(10개사) ▲불법 환치기 송금·영수(6개사) 등도 다수 적발됐다.
특히 가상자산을 매개로 한 불법 환치기 사례가 확인됐다. 구리스크랩 밀수출 대금 약 2,055억 원을 가상자산을 통해 불법 영수 대행한 환전소, 핀테크·가상자산을 이용해 한-러 간 580억 원을 불법 송금·수령한 환전상 등이 적발된 바 있다.
관세청은 불법 환치기를 주도한 환전소와 의뢰자들에 대해 탈세, 자금세탁 등과의 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한 추가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료=서울세관]](http://www.tfmedia.co.kr/data/photos/20250624/art_17498053272078_e52e47.jpg)
▲ [자료=서울세관]
이번 단속으로 적발된 61개 환전업체 운영인 중 69%인 42개소가 한국인 운영업체였으며, 중국인(29.5%, 18개소) 등 외국인 운영업체도 31%에 달했다.
관세청은 불법행위를 저지른 환전소에 대해 업무정지 30개소, 등록취소 3개소, 경고 20개소, 시정명령 5개소, 과태료 부과 18개소 등 행정제재 조치를 취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환전영업자는 외국환거래법과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정해진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환전소에 대해서는 엄정히 제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가상자산을 매개로 한 불법 자금 세탁 통로 악용 사례가 지속 적발됨에 따라, 환치기와 같은 불법행위는 영장 집행을 통한 범칙조사 등 강도 높은 조치를 통해 철저히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은 무등록 환전소는 물론, 등록된 환전영업자의 불법행위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므로 불법행위 발견 시 '관세청 밀수신고센터'(국번 없이 125)로 즉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앞으로도 관세청은 환전 제도 악용을 통한 불법 자금 흐름을 철저히 차단하고, 주기적인 모니터링 및 정보 분석을 통해 고위험 환전업체를 지속적으로 점검·단속하여 건전한 환전 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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