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불법 선거운동 혐의’ 안도걸 의원 1심 무죄 선고

2026.02.02 10:23:04

재판부 “범죄사실 증명 부족”…1년 3개월간 법정 공방 끝 판결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난해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불법 전화홍보방을 운영하고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의 첫 고비를 넘겼다.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재성)는 지난달 30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 의원에게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판결했다.

 

안 의원은 지난 4·10 총선 민주당 경선을 앞두고 2023년 12월부터 약 3개월간 전남 화순군 소재에 별도의 전화홍보방을 차린 뒤, 선거구민들에게 5만여 건의 지지 호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았다.

 

또한, 검찰은 안 의원이 해당 홍보 인력 10명에게 수당 명목으로 2,554만 원을 지급하고, 사촌 동생이 운영하는 법인으로부터 연구소 운영비 등 약 4,302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안 의원이 불법 행위를 직접 지시하거나 공모했다는 점이 명확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특히 1년 3개월간 진행된 재판 과정에서 30여 명의 증인이 출석하며 사실관계를 다투었으나, 법원은 최종적으로 피고인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번 1심 판결로 안 의원은 의원직 상실 위기에서 일단 벗어나게 됐다. 다만, 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향후 항소심에서 검찰의 추가 증거 제시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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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명 기자 cma0211@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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