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이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를 금감원에서 분리해 별도 기구로 신설하려는 정부의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차 밝혔다.
노조는 금소처를 금감원 내 독립 기구로 두되, 과거 한국은행 내부에 존재했던 은행감독원(은감원) 사례를 참고해 기능적 독립성과 권한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7일 금감원 노조는 ‘감독체계 개편 관련 대통령님께 드리는 제언’이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금소처 분리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역행하는 조치로서 소비자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금감원 내 금소처를 기능적으로 독립된 기구로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노조는 금소처가 별도 기관으로 분리되면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 및 검사 기능과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 간 유기적 연계가 약화되면서 업무 중복과 책임 회피, 감독 시너지 저하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는 곧 소비자 보호 기능의 전반적인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노조의 설명이다.
노조는 대안으로 금소처를 금감원 내부에 두되 기능적 독립성을 보장하고 금소처장의 지위를 감원장과 동등하게 격상하는 한편, 예산과 인력을 독립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통해 감독 및 검사 권한을 대폭 강화해 통합감독기구로서의 장점은 유지하면서도, 소비자 보호 기능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조는 1998년 금감원 통합 이전까지 한국은행 내 설치돼 운영되던 은감원 사례를 언급하며, 당시 은감원이 금융통화위원회의 지시를 받으면서도 독자적인 인사권과 예산권을 갖고 있던 점을 예로 들었다. 이러한 구조를 참고해 금소처를 금감원 내 기능적 독립기구로 개편하자는 것이다.
끝으로 노조는 “금소처 분리는 소봉형이든 쌍봉형이든 어떠한 형태라도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라는 정부 정책 기조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금소처의 기능적 독립기구화가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 분리와 같은 소비자 보호 강화 효과를 누리면서도 27년간 유지돼 온 통합감독기구의 장점을 동시에 발휘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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