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원 과징금 놓고 평행선…홍콩 ELS, 3차 제재심으로

2026.01.30 10:21:43

법원 판결에도 금감원 기존 논리 고수
은행권 “제재 수위 과도” 주장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은행권 제재 결정을 다시 한 차례 미뤘다. 대규모 과징금 부과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금감원은 법원 판단과 금융회사 추가 소명을 종합 검토한 뒤 다음 달 최종 결론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지난 29일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5개 은행을 대상으로 2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었다. 앞서 지난달 18일 개최된 1차 제재심에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한 데 이어, 이번에도 최종 판단은 보류됐다. 금감원은 내달 12일 3차 제재심을 열고 제재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제재심에서는 홍콩H지수 ELS 불완전판매 여부를 둘러싼 핵심 쟁점이 집중적으로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전날 오후까지 이어진 논의에서도 과징금 감경이나 제재 기준 변경과 관련한 뚜렷한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논의 흐름 역시 1차 제재심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금감원은 해당 5개 은행에 총 2조원 안팎의 과징금을 사전 통보한 상태다. 판매 규모가 가장 컸던 KB국민은행이 약 1조원으로 가장 많고, 신한·하나·NH농협은행이 각각 3000억원대, SC제일은행이 1000억원대 수준으로 전해진다. 은행권은 과징금 규모가 과도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 법원 판결도 변수로 부상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6일 개인투자자가 KB국민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홍콩H지수 ELS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장래 지수 변동에 따른 손익 예측은 원칙적으로 투자자 스스로 판단해야 할 영역”이라며, 과거 지수 변동 자료나 수익률 모의실험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은행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20년 수익률 모의실험 결과 제시’ 기준은 은행이 아닌 증권사에 적용되는 잣대라며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럼에도 금감원은 이번 2차 제재심에서도 은행들이 설명의무를 위반했다는 기존 논리를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그간 은행들이 과거 20년간의 수익률 모의실험 결과를 충분히 안내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제재 근거로 제시해 왔다.

 

법원 판단과 감독 당국의 제재 논리가 엇갈리는 가운데, 대규모 과징금의 적정성을 둘러싼 논란은 3차 제재심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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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민경 기자 jinmk@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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