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24일 올해 2분기 민원·분쟁사례 및 판단결과를 공개하며 금융회사가 채무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을 포함한 모든 예금을 압류한 경우 법원 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민사집행법상 한 달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은 금융회사의 압류를 급지하고 있다. 한 계좌에 예치된 금액이 아닌 각 금융기관의 예치금액을 합쳐 2025년 기준 최대 185만원까지 생계비로 인정된다.
다만 금융회사가 채무자의 예금 중 압류금지 대상을 특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모든 예금에 대해 압류를 신청하는 것이 부당한 것은 아니며, 이럴 경우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또한 금감원은 은행 등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이자 감면 요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출 갱신 과정에서 금리우대 조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자가 이를 고지받지 못했다고 주장해도, 계약자의 자필 서명이 기재됐다면 이 같은 업무처리를 부당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자본시장 관련 민원도 있었다. 금감원이 소개한 사례에 따르면 B씨는 장마감 직전 동시호가 시간에 ETF의 ‘시장가 매수’ 주문을 했는데, 해당 ETF의 시장가격이 순자산가치 대비 2% 이상 고가에 형성된채 거래가 체결됐다. B씨는 유동성 공급자(LP 증권사)가 매도호가를 제시하지 않아 할증거래 됐다며 이로 인해 발생한 손실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한국거래소 규정 등에 따르면 ‘유동성공급자는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의 방법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 호가접수 시간 등에는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정하고 있다.
호가접수시간은 시가 결정을 위한 오전 8시 30분부터 9시까지, 종가 결정을 위한 오후 3시20분부터 10분간, 또 당해시간 종료 후 5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오전 9시부터 5분간)를 말한다. 금감원은 B씨의 경우 종가 결정시간에 시장가로 주문을 제출해 체결됐으므로 호가를 제출하지 않은 유동성공급자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어렵다고 판단했다.
즉 ETF 매매 시 유동성공급자의 호가제출 의무가 면제되는 시간대에 주문을 넣을 때는 순자산가치와 차이나는 시장가격으로 거래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해야 한다.
금감원은 또 직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타인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보장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안내했다. 사고 발생에 이른 행위가 일상생활 중 발생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보험계약 약관에 따라 직무수행으로 인한 배상책임은 부담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면 보험의 보장을 받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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