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 대출 청약철회 절차를 전면 개선한다. 대출 실행 후 14일 이내 청약철회 과정에서 중도상환과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산 처리 구조를 정비하고, 청약철회와 중도상환의 비용·차이를 소비자가 비교해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 체계를 보완한다.
27일 금감원은 저축은행업권과 협의를 거쳐 오는 2월부터 대출 청약철회 업무 프로세스를 전산화하고, 청약철회와 중도상환 간 비교·안내를 강화하는 개선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소비자는 대출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자유롭게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금감원이 점검한 결과 일부 저축은행에서 청약철회 처리 과정이 미흡한 사례가 확인되면서 제도 개선에 나섰다.
먼저 청약철회 신청이 전산에 등록된 경우 임의로 중도상환 처리가 이뤄지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 청약철회 접수 시 중도상환 처리 차단 기능을 도입하고, 업무 처리 과정에서 유의사항을 안내하는 팝업 기능도 신설한다.
대출금 일부를 이미 중도상환한 경우라도 청약철회 가능 기간인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신청하면, 납부한 중도상환수수료 반환과 대출 청약철회가 동시에 진행되도록 전산 시스템을 개선한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가 돌려받을 수 있는 중도상환수수료 금액도 함께 안내된다.
정보 제공도 대폭 확대된다. 대출 고객이 청약철회 가능 기간 내 중도상환 또는 청약철회를 검토할 경우 저축은행은 두 제도의 장·단점과 구체적인 비용 차이를 비교해 제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가 저축은행 뱅킹 앱 등 비대면 채널에서 대출 상환이나 청약철회 메뉴를 선택하면 관련 비교 안내가 자동으로 제공된다.
금감원은 청약철회 접수부터 처리, 증빙자료 저장까지 전 과정을 전산화해 수기 관리로 인한 절차 누락 가능성을 차단할 계획이다. 관련 업무 매뉴얼을 마련하고, 사후 점검도 강화한다. 특히 준법감시 부서는 청약철회 가능 기간 내 중도상환 처리된 사례를 중심으로 고객의 실제 의사를 증빙을 통해 확인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는 청약철회권 및 중도상환 중 본인에게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다”며 “이번 개선안에 대한 이행사항을 면밀히 점검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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