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법원이 과세당국이 법인의 소득을 명확한 증거 없이 대표 개인에게 과세하면서 ‘실질과세 원칙’을 무리하게 적용한 것에 엄격한 제동을 걸었다.
법원은 “대표가 법인을 사실상 지배한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의 소득을 대표 개인의 소득으로 자의적으로 판단해 과세할 수 없다”고 명확히 판시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9부는 최근 서울 소재 법인과 그 대표 등이 지방국세청장과 관할 세무서장들을 상대로 낸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법인 소득을 대표 개인의 소득으로 간주한 세무당국의 처분 중 상당 부분이 위법하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2019구합56487, 2025.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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