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법원이 건축물 창작예술품 공급업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으로 혼동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며 가산세 부과 부분에 대해 다시 심리하라고 원심에 사건을 돌려보냈다(대법 2024두66181, 25. 6. 12.).
대법은 최근 A가 연수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거래가액 중 예술창작품 비중은 약 73% 또는 86% 수준으로, 관계관청의 심의통과 등에 해당하는 가액보다 예술창작품 자체에 해당하는 가액이 월등하게 크다”라며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본 원심 판결을 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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