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오늘(1일)부터 예금보호한도가 24년 만에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되는 가운데 권대영 금융위원장은 “예금자의 소중한 재산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분산 예치에 따른 불편이 줄어들었다”고 강조했다.
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권 부위원장은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영업점을 찾아 예금보호한도 1억원 시행 준비상황을 확인했다. 권 부위원장을 비롯해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 이호성 하나은행장, 소상공인 예금자 등이 함께 했다.
이번 방문은 이날부터 예금보호한도 1억원이 시행된다는 사실을 보다 많은 국민에 알리고 예금보험관계 표시, 설명, 확인제도를 소개하기 위해 이뤄졌다.
권 부위원장은 “지난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대응을 담당한 실무 책임자로서 예금보험제도의 중요성을 직접 체감했기에 24년만의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누구보다 뜻깊게 생각한다. 그동안 제도 시행을 위해 책임감을 갖고 준비해 온 은행 임직원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예금보호한도 상향으로 은행을 비롯한 금융회사는 영업의 핵심인 ‘국민의 신뢰’라는 값진 자산을 얻었다. 이는 금융회사가 납부하는 예금 보험료라는 ‘씨앗’만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이 닦아 놓은 예금자 보호제도라는 ‘토양’ 위에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늘 직접 개설한 통장에 찍힌 ‘예금보호한도 1억원’이라는 문구는 국민의 안심과 믿음의 무게인 동시에 이를 토대로 ‘금융권이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책임감의 크기’”라며 “정부가 국정과제로 제시한 ‘생산적 금융’에 금융권이 책임감 있는 행동으로 화답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권 부위원장과 소상공인 예금자는 직접 예금 상품에 가입해보고 예금자 보호제도에 대한 은행 직원의 설명을 듣고, 통장에 표시된 예금보호한도 1억원 문구를 확인했다.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예금보호한도 상향 내용을 상품 설명서, 통장 등에 반영하는 등 제도 시행을 위해 노력해 준 금융회사에 감사하다”며 “앞으로 고객들에게 예금자 보호제도에 대해 충실히 안내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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