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전자금융 결제 수수료 공시 대상이 확대되면서 카드·선불 결제 수수료율이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8~10월 공시 대상 업체 17곳의 결제 수수료율이 카드 1.97%, 선불 1.76%로 집계됐다. 지난해 2~7월 11곳의 공시와 비교해 카드는 0.06%p, 선불은 0.09%p 하락한 수준이다.
이는 금융당국이 영세·중소 가맹점 등의 결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 대상을 늘리며 시장 경쟁을 유도한 것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금융당국은 2023년부터 영세·중소 가맹점 등의 결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전금업자의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 제도를 운영해 왔다. 하지만 대상 기업이 11개사로 한정적이고, 신용카드와 선불지급업에 대한 총 수수료만 공시하고 있어 제도 효과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지난해 11월 ‘전자금융업자 수수료 구분관리 및 공시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결제수수료 공시 대상과 항목을 확대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당초 공시 대상은 기존 간편결제 월 1000억원 이상 11개사였는데, 전체 결제 기준 월 5000억원 이상 사업자까지 포함한 17개사로 확대됐다. 그 결과 공시 대상 결제 규모가 11곳 월평균 40조7000억원에서 17곳 30조8000억원으로 늘었다.
수단별 총 수수료만 공시했던 것도 외부 수취·자체 수취 수수료를 구분해 공시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금융당국은 “소상공인 상생 취지를 고려한 수수료 산정 체계 등 결제 수수료가 합리적으로 부과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가이드라인을 개선하는 등 업계와 지속 소통할 것”이라며 “결제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차질 없이 추진해 수수료 정보의 투명성과 비교 가능성을 지속 제고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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