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줄이려면 원금 갚아야”…서울 전역·경기 12곳 ‘대환’ 막힌다

2025.10.22 09:44:14

대환도 신규대출로 간주…금융위 “예외 규정 검토하지 않는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최근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에서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다른 금융기관 대출로 갈아탈 때 이용하는 ‘대환대출’도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금리 인하를 위해 대출을 갈아타려는 차주들의 이자 부담 완화 효과는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는 추 의원 측이 ‘주담대 대환대출도 LTV 규제 대상에 포함되느냐’고 질문한 것에 대해 “대환대출은 새로운 금융회사에서 취급되는 신규대출이기 때문에 금융회사는 대환 시점에 각 업권별 감독규정에 따라 LTV를 재산정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즉 차주 입장에선 기존 대출을 그대로 승계하는 ‘이자 갈아타기’ 성격이지만, 금융회사 입장에선 신규대출로 보기 때문에 새로 강화된 LTV 규제를 다시 적용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신규 대출에 LTV를 다시 산정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예외 규정 마련은 검토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에서 주담대를 받은 차주들은 대환 시 더 낮은 금리 상품으로 갈아타기 위해 기존 원금 일부를 상환해야 한다.

 

현재 해당 지역들의 LTV는 기존 70%에서 40%로 낮아졌다. 예를 들어 3년 전 10억원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7억원 빌린 차주가 대출을 갈아타려면, 새 기준에 따라 4억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므로 3억원을 갚아야 하는 것이다.

 

이 같은 규제는 정부가 강조해온 ‘서민 이자 부담 완화’ 기조와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평가가 나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대책이 발표되기 전 이미 받은 대출에 대한 것이라 가계대출 총량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집값 상승을 불러일으키는 효과도 없는데 주담대 대환에도 새로운 LTV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다소 과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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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민경 기자 jinmk@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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