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한약품공업 주식회사 이승영 대표이사가 제60회 납세자의 날 동탑산업훈장을 받았다.
대한약품공업은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우수의약품 개발로 국민건강에 보탬이 되는 한편, 외형성장과 고용증대로 성실납세 의무를 수행하면서 국가재정에 기여했다는 공로를 인정받았다.
모범납세자 훈‧포장 수상자 및 국세청장 이상 표창자는 3년간, 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 표창자는 2년간 세무조사 유예가 적용되며, 징수유예·납기연장시 납세담보 완화, 전국세무관서 민원봉사실의 전용창구 이용 등 다양한 혜택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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