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납세자, 세무조사 일정 사전협의한다

2020.01.29 21:49:28

출입국 우대, 공항 비즈니스센터 혜택...지방청장 상까지 확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모범납세자 혜택을 강화해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납세문화 확산에 나선다.

 

국세청이 29일 밝힌 2020 국세행정 운영방안에 따르면, 모범납세자는 앞으로 정기 세무조사 시기를 국세청과 사전에 협의할 수 있다.

 

모범납세자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 확대를 위해 공항 비즈니스센터 이용, 출입국 우대대상 등의 혜택을 국세청장 상 이상 모범납세자에서 지방국세청 장 이상로 확대하고, 철도 이용요금 할인 등도 부여할 계획이다.

 

아름다운 납세자 상을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한 근로소득자에게도 부여하고, 영상콘텐츠를 중심으로 생활 속 세금정보를 제공하고, 영상공모전 등 국민참여 홍보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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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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