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지방세 불복청구 시 무료 세무대리인 지원

2020.04.15 10:55:3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억울한 지방세를 호소하는 영세납세자에 대해 세무사·회계사 등을 무료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대리인은 무료 법령 검토와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납세자의 불복 청구를 담당한다.

 

지원대상은 1000만원 이하 지방세 사건으로 배우자 포함 소유재산 가액 5억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5000만원 이하인 개인이다.

 

다만 고액·상습체납자나 담배소비세·지방소비세·레저세의 경우는 대리인을 지원받을 수 없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이의신청 또는 과세 전 적부심사 청구와 함께 신청하면 되며, 지원심사 결과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통보된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구민들에게 도움을 줄 것”이라며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영세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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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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