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주택 사며 가족 간 채무관계 위장…갚을 능력 없으면 세무조사 철퇴

2020.11.17 12:00:0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고가주택 매입대금을 가족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사고 이를 제대로 갚지 않으면 증여세 추징대상이 된다.

 

부모가 자녀의 주택매입자금을 대신 갚아주는 경우에도 세무조사 대상이 된다.

 

국세청은 17일 분양권 거래 또는 부동산 매매・증여과정에서 변칙증여 혐의자 85명 중 주요 세무조사 선정 사례를 공개했다.

 

 

어머니 B의 회사에서 근무하며 소득이 미미한 연소자 A는 고액의 프리미엄이 형성된 고가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하고 중도금 및 잔금을 납입했다.

 


어머니 B는 이 중도금과 잔금은 대납하면서 증여가 아니라고 발뺌하다 세무조사에 적발됐다.

 

 

다주택자인 어머니 A는 수억원의 프리미엄이 형성된 아파트 분양권을 무주택자인 아들 B에게 겨우 수천만원에 양도했다.

 

모자는 시세에 맞는 거래였다고 주장했지만, 양도일 전후 3개월 이내 동일 평형, 동일 기준시가의 분양권이 프리미엄 수억원대 거래된 내역이 드러나면서 어머니 A는 저가 양도를 통한 양도소득세 과소 신고, 아들 B는 저가양수에 따른 수억대 증여이익세 탈루 혐의로 나란히 세무조사 대상에 오르게 됐다.

 

 

30대 B는 수십억원대 상가 건물을 사들이면서 건물을 담보로 수억대 빚을 졌다.

 

국세청은 아들 B의 연령, 소득, 재산상태 등으로 볼 때 자기 힘으로 빚을 갚을 능력이 될 수 없다고 보았다. 조사 결과 어머니 A가 아들 B 대신 수억대 빚을 갚아주는 방법으로 증여한 사실이 적발됐다.

 

국세청은 가족 간 빌려준 돈에 대해서는 실제 이자를 지급했는지, 이자를 갚을 능력이 있는지 등을 살피고, 회삿돈을 빼돌려 분양권 취득 자금을 마련했을 경우 관련 사업체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관련기사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