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무조사] 유명 부동산 유튜버, 알고보니 중개업자…현금강의료 누락

2021.01.07 15:14:18

누가 당신의 재산 중 1억원을 가져갔다면 묵인할 수 있을까. 그 사람이 부자라면, 수십억·수백억대 자산가라면 묵인할 수 있을까.

국가재산에 대한 차입을 가장한 편법증여나 회삿돈을 빼돌리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집을 사고, 세금을 탈루한 사람들이 대거 적발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1543명을 조사하고 1252억원을 추징했지만, 아직 부동산 탈세행각은 잦아들지 않고 있다. 국세청은 7일 358명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예고했다. 국세청이 공개한 추징사례와 세무조사 선정사례를 소개한다. /편집자 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수십 명의 상담사를 보유한 대형 부동산중개법인 A사. 이 회사의 대표 B씨는 소위 부동산 XXX 투자 강의와 유튜브 활동으로 유명세를 떨친 인물이었다.

 

소액투자로 수억대 차익을 본다는 아파트 갭투자·꼬마빌딩 투자 관련 회원전용 유료 강좌를 개설하여 회당 수십만 원에 이르는 강의료를 받았다.

 


VIP 고객은 대표이사가 직접 투자 컨설팅 및 중개용역을 제공하기도 했다.

 

중개업자도 고객에게 투자 컨설팅을 알려주고 대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투기를 조장하는 플레이어가 되서는 안 되며, 세금도 내야 한다.

 

하지만 B는 꼬박꼬박 현금으로 강의료나 컨설팅비를 받았으며, 당연하게도 현금영수증도 발행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법인세, 종합소득세 및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수억원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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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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