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개기증여·부담부증여 꼼수…국세청 “안 통한다”

2021.02.02 12:00:00

두 번에 나누어 증여하면서 탈법적 이중공제
빚 끼고 증여받고는 빚 상환은 아빠·남편 찬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절세를 가장한 부동산 탈루 수법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나섰다.

 

절세비법 상당수는 합법의 테두리에 있지만, 신고 누락이나 과소신고 또는 채무를 가장한 증여까지 나아가면 탈세의 영역에 발을 디디게 된다.

 

부동산 시장의 과열로 수천만원에서 크게는 수억원대 세금을 안 내려는 고액자산과들과 이를 적발하기 위한 국세청의 쫓고 쫓기는 양상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다.

 

국세청은 이번에는 변칙 증여를 뿌리 뽑겠다며 팔을 걷어부쳤다.

 


국세청이 2일 공개한 아파트 변칙증여 주요 추징사례를 소개한다.

 

 

쪼개기 증여로 곱적 공제 챙긴 금수저

 

증여세는 특정 사람이 동일한 사람으로부터 10년 내 거듭해서 재산을 물려받았다면, 물려받은 재산가액을 합쳐 신고해야 한다.

 

동일한 사람은 단순히 특정 개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 등 특정위치에 있는 사람도 적용되며, 부친과 모친으로부터 받았다면, 동일한 사람으로부터 받았다고 보고 증여재산 합산신고를 해야 한다.

 

쪼개기 증여로 중복공제를 받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자녀 A씨는 부친 B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고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했다.

 

그런데 부동산을 증여받기 9년 전 A씨는 부친 B로부터 비상장법인 발행 주식을 증여받은 내역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았다. 쪼개기 증여로 이중의 공제를 받은 것이다.

 

국세청은 비상장주식 가액과 부동산 가액을 더한 후 증여재산공제를 1회 적용해 수억원의 증여세를 추가로 징수했다.

 

 

‘부담부증여’ 한 푼 안 들인 공짜 증여수법 철퇴

 

부담부증여란 빚을 끼고 증여받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전세나 대출금이 붙은 주택을 통으로 증여받는 것이다.

 

전세나 대출금만큼 채무로 기록되기에 증여재산가액을 줄일 수 있고, 초기 투입비용을 최소화해 적은 돈에 자녀에게 증여할 수 있는 대표적 절세수법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승계받은 채무를 부모가 대신 갚아주거나 탕감한 경우 채무를 가장한 탈법적 공짜 증여이며, 이 경우 증여세와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자녀 A는 부친 B로부터 고가 아파트를 증여받으면서 해당 아파트에 담보된 부친의 금융채무를 승계했다고 신고했다.

 

국세청이 부채사후관리를 실시한 결과, 증여받은 이후에도 채무와 관련된 이자와 원금을 부친 B가 대신 갚아준 가실이 드러났다. 실질적으로 자녀 A는 빚까지 승계한 것이 아닌 공짜 증여였던 셈이다.

 

국세청은 허위 채무에 대해 증여세 수억원을 추징했다.

 

 

임대보증금 대신 갚아준 남편…세법상으로는 탈루

 

증여는 엄밀히 말해 재산에 대한 권리 일체의 양도이며, 책임과 의무의 양도이기도 하다.

 

이를 분리한 증여는 존재하지 않고, 분리했다면 탈법적 영역에 속한 것이다.

 

30대 주부 A는 남편 B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으면서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는 수 억원의 임차보증금을 채무로써 승계했다.

 

그러나 증여 이 임대차 계약을 전세에서 월세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임대보증금을 부담한 것은 A가 아닌 남편 B였다.

 

국세청은 남편 B가 대신 상환한 임대보증금에 대해 증여세 수억원을 추가 납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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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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