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무조사] 유학 자녀·무직 사모님이 회사 핵심인력…허위인건비로 고가아파트 구매

2021.01.07 15:10:19

누가 당신의 재산 중 1억원을 가져갔다면 묵인할 수 있을까. 그 사람이 부자라면, 수십억·수백억대 자산가라면 묵인할 수 있을까.

국가재산에 대한 차입을 가장한 편법증여나 회삿돈을 빼돌리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집을 사고, 세금을 탈루한 사람들이 대거 적발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1543명을 조사하고 1252억원을 추징했지만, 아직 부동산 탈세행각은 잦아들지 않고 있다. 국세청은 7일 358명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예고했다. 국세청이 공개한 추징사례와 세무조사 선정사례를 소개한다. /편집자 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연초 주가가 3000선을 돌파할 정도로 주식열풍이 대단하다. 주식 초보자들조차 두 자릿수 수익률을 본다는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나오면서 각종 사설 주식컨설팅 업체도 맹위를 떨치고 있다.

 

고급정보라는 미끼는 많은 회원을 끌어들였고, 정보의 등급을 나눠 월 회비에 따라 제공하는 수법이 꼬리표처럼 뒤따르고 있다.

 


주식투자 컨설팅은 당연한 경제활동이지만, 세금도 당연한 국가의 의무다.

 

A의 컨설팅 회사에서는 고급정보에 고액의 월회비를 부여하면서 현금을 주면 깎아주겠다는 고전적 수법을 사용해 회사의 매출을 빠뜨렸다.

 

누락한 매출은 해외 유학 중인 어린 자녀와 무직인 배우자 명의의 계좌로 보냈다. 거액의 돈을 송금한 명목은 인건비였다.

 

배우자와 자녀는 자신들이 A의 컨설팅회사에서 일하며 돈으로 서울의 고급아파트를 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세청은 그들이 회사의 핵심 인재가 될 만한 능력이 없고, 그런 적도 없다고 판단했다.

 

국세청은 A의 회사의 회삿돈 탈루, 가족 명의 허위 인건비 지급, 부동산 취득자금 간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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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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