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무조사] 직원명의 계좌로 우회송금…집 살 때 증여세 탈루

2021.01.07 14:41:26

누가 당신의 재산 중 1억원을 가져갔다면 묵인할 수 있을까. 그 사람이 부자라면, 수십억·수백억대 자산가라면 묵인할 수 있을까.

국가재산에 대한 차입을 가장한 편법증여나 회삿돈을 빼돌리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집을 사고, 세금을 탈루한 사람들이 대거 적발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1543명을 조사하고 1252억원을 추징했지만, 아직 부동산 탈세행각은 잦아들지 않고 있다. 국세청은 7일 358명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예고했다. 국세청이 공개한 추징사례와 세무조사 선정사례를 소개한다.  /편집자 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학원 운영자 A는 다수의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지만, 정작 신고소득은 미미했다. 학원수입을 누락했거나 가족이 보내줬을 가능성이 컸다.

 

아니나다를까 정체는 금융업에 종사하는 배우자 B였다. 그는 A의 학원 직원 명의 계좌에 급여 명목으로 돈을 입금했고, 직원은 이를 과다하게 월급이 들어왔다며 A에게 보냈다.

 


A는 우회 송금을 통해 집부자가 됐다.

 

국세청은 A에게 증여세 수억원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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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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