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무조사] 어린 자녀에게 탈세·환치기 가르쳐준 부모…자녀는 고가 아파트 '꿀꺽'

2021.01.07 15:15:07

누가 당신의 재산 중 1억원을 가져갔다면 묵인할 수 있을까. 그 사람이 부자라면, 수십억·수백억대 자산가라면 묵인할 수 있을까.

국가재산에 대한 차입을 가장한 편법증여나 회삿돈을 빼돌리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집을 사고, 세금을 탈루한 사람들이 대거 적발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1543명을 조사하고 1252억원을 추징했지만, 아직 부동산 탈세행각은 잦아들지 않고 있다. 국세청은 7일 358명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예고했다. 국세청이 공개한 추징사례와 세무조사 선정사례를 소개한다. /편집자 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어린 자녀에게 탈세·환치기로 사랑을 전달한 한 부모의 사례도 공개됐다.

 

일해본 적이 전혀 없는 외국 국적의 연소자 A. 외국에 사는 부모와 홀로 떨어져 살던 연소자는 자기 명의로 고가 아파트 여러 채 마련했다.

 


국세청 조사결과 부모의 돈이 불법환전상의 계좌로 들어갔고, 이 불법환전상으로 들어간 돈이 A에게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당연히 증여세는 한 푼도 내지 않았다.

 

A는 부모가 불법적으로 전해준 밑천으로 아파트를 살고, 그걸 임대주고 다른 아파트 사는 식으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갭투자를 횡행했으며, 집값 폭등의 단물을 가져갔다.

 

이 모든 것이 부모의 탈세사랑과 환치기 수법, 갭투자와 부동산 가격상승 덕분이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로 수억원의 세금을 추징하고, 불법환치기에 대해서는 외환당국에 통보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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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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