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동원해 부동산 불법전매 회피…국세청 추징 못 피했다

2020.11.17 12:00:0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인까지 동원해 부동산 전매제한을 회피하고 신탁회사를 매매거래 중간에 끼워넣어 양도세를 탈루하려다가 국세청으로부터 거액을 추징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국세청이 17일 이러한 내용의 부동산 세무조사 추징 사례를 공개했다.

 

 

분양권 매수자 B는 분양권 매도자 A로부터 고가의 분양권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전매제한과 양도세 부과를 회피하기 위해 분양권 당첨 즉시 수억원의 현금을 지불하고는 전매제한이 해제된 이후 분양권 거래가 이뤄진 것처럼 금융거래를 조작했다.

 

그리고는 실제 거래는 불과 수천만원에서 이뤄진 것처럼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도자가 다운계약 대금을 입금 받아 지인 계좌를 이용해 매수인에게 돌려주는 수법을 썼다가 수천만원의 추징을 받고, 관계기관에 통보조치됐다.

 

 


남편 A가 지인에게 사업자금을 대여하고 처 B의 계좌로 대여금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편법수억원의 돈을 증여했다.

 

처 B는 편법증여 받은 돈으로 고가아파트를 사들였고 남편 A는 대여금에서 발생한 이자 수억원에 대해 이자소득세를 누락했다.

 

국세청은 남편에는 소득세, 처는 증여세 명목으로 각각 수천만원대 추징을 결정했다.

 

국세청은 소득 능력으로는 살 수 없는 고가아파트를 취득한 개인을 자금출처 조사대상자로 선정하고 있다.

 

 

양도인 A가 부동산을 수십억원에 B에게 팔았다. 양수인 B는 동 부동산을 C신탁회사에 신탁, 수익자에 양도인 A를 포함해 지정하고 신탁이익 수억원을 지급했다. 굳이 신탁회사를 끼워넣은 것은 양도가액을 축소 신고하기로 이면 계약을 꾸미고 실제 축소에 따른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서였다.

 

국세청은 양수자가 신탁회사와 체결한 부동산 신탁계약서에 양도자까지 수익자로 지정된 것을 파악하고 양도소득세 탈루조사에 착수해 수억대 양도소득세를 추징할 수 있었다.

 

 

자녀 B는 사회 초년생임이지만, 수억대 투기과열지구 소재 고가 아파트를 사들였다.

 

자녀 B의 아버지 A는 고액자산가였고, 아버지 돈을 빌려 아파트를 샀다고 해명했지만, 실제로 갚은 돈은 없었고, 조사 결과 차용증도 없었다. 자녀B는 증여세 탈루로 수억원대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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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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