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가 속이고 공시가로 슬쩍…국세청 “세무검증 왔습니다”

2021.02.02 12:00:00

국세청 변칙증여 세무검증 1822명…선정 사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범법 행위는 행위 자체의 심각성, 그 행위의 의도성 등으로 판단한다. 이는 주로 행위의 과정과 결과로 추론되며, 세금의 영역에서는 돈이 모든 것을 말한다.

 

국세청은 2일 변칙증여 세무검증 대상으로 1822명을 선정하고, 주택 취득 과정부터 이후 관리과정까지 전 과정에 있어 탈루행위를 검증한다고 밝혔다.

 

그 세부사례를 살펴봤다.

 

 

‘쪼개기 증여’ 주식 따로, 아파트 따로

 


국세청은 쪼개기 방지와 중복 공제 방지를 위해 대상자와 동일 특수관계인 또는 부모 등 동일 특수관계인 그룹에서의 증여가 있을 경우 10년치를 모아 합산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자녀 A는 부친 B로부터 비상장법인 발행주식을 증여받고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했다.

 

이후 모친 C로부터 고가 아파트를 증여받고 증여세 신고를 하면서 부친 B로부터 받은 재산가액을 더하지 않고, 증여재산공제를 중복 적용받았다.

 

A는 앞으로 세무서 조사반원에게 뭐라고 변명해야 할지 고민하게 됐다.

 

 

공시가격이 원칙 아닌가요…나 몰라 증여

 

증여재산은 시가 평가가 원칙이다.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까지 동일단지 유사재산의 매매가액이 존재한 경우 유사매매가액으로 신고해야 한다.

 

자녀 A는 모친 B로부터 고가 아파트를 증여받고 재산가액을 공시가격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했다. 그러나 유사재산 매매사례 있다는 사실은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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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유사매매가액을 적용한 경우 증여세를 훨씬 덜 낸 사실을 발견하고, 세무검증에 착수할 예정이다.

 

 

빼돌린 회삿돈으로 고가주택 취득한 금수저

 

사회초년생인 자녀 A는 대형마트 2곳을 운영하는 부친 B로부터 주택 및 아파트 분양권을 증여받았다.

 

그러나 국세청이 해당 주택과 분양권을 사들인 과정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부친 B가 운영하는 대형마트의 매출을 누락하고 가공경비 계상 등 부당한 방법으로 유출한 돈이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이 크게 제시됐다.

 

국세청은 부친 B가 운영 중인 대형마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 및 부친 B에 대한 자금출처 검증에 착수할 예정이다.

 

 

임대보증금 면제해준 부친…증여세 탈루

 

자녀 A는 부친 B로부터 시가 수십억원의 고가 아파트를 증여받았다.

 

증여조건은 주택에 걸려있는 수억원의 금융채무를 인수하는 것,

 

그런데 A는 부친 B를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보증금 수억원을 받아 금융채무를 상환했다.

 

이후 해당 아파트에서 부친은 퇴거하고 자녀 A가 입주를 개시했다. 자녀 A가 입주를 하려면 부친에게 임대보증금을 줘야 했지만, 부친은 이를 면제했다. 조만간 A는 허위 채무를 가장한 증여세 탈루로 세무서 조사를 받게 됐다.

 

 

증여세, 취득세 대납해준 탈세 사랑

 

대학생 자녀 A는 부동산임대업자인 부친 B로부터 시가 수십억원의 고가 아파트를 증여받고 증여세 및 취득세 등 수억원을 납부했다.

 

그러나 국세청 검증결과 자녀 A는 고액의 증여세, 취득세 등 주택 보유비용을 납부할 만한 재산이 없었다. 국세청은 자녀 A가 부친 B로부터 관련 자금을 편법 증여받은 혐의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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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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