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무조사] 회삿돈 빼돌려 고가상가·아파트 사들인 부부

2021.01.07 15:13:32

누가 당신의 재산 중 1억원을 가져갔다면 묵인할 수 있을까. 그 사람이 부자라면, 수십억·수백억대 자산가라면 묵인할 수 있을까.

국가재산에 대한 차입을 가장한 편법증여나 회삿돈을 빼돌리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집을 사고, 세금을 탈루한 사람들이 대거 적발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1543명을 조사하고 1252억원을 추징했지만, 아직 부동산 탈세행각은 잦아들지 않고 있다. 국세청은 7일 358명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예고했다. 국세청이 공개한 추징사례와 세무조사 선정사례를 소개한다. /편집자 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제조업체와 개인 판매업체를 운영하며 수억원의 소득을 올린 업자 A씨.

 

그러나 자신은 수십억대 고가아파트와 상가, 무직자인 배우자는 수십억대 고가 주택을 하기에는 소득이 부족했다.

 


국세청 내부 분석결과 업자 A씨가 운영하는 제조업체와 판매업체에서 나란히 회삿돈과 매출이 사라졌고, 이 사라진 돈의 종착지는 부동산이란 결론에 다다랐다.

 

무직자 배우자 역시 이 사라진 돈의 일부를 증여받았을 가능성이 컸다. 국세청은 조만간 업자 A와 배우자 B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관련기사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