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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신간] 김완일·고경희, '2022년 상속증여세 실무편람' 출간..."사례만 풀어보면 법령 자동이해"

더존테크윌-조세금융신문 공동출간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전문서적으로 분류되는 ‘2022년도 개정세법 반영, 상속‧증여세 실무편람’이 명실공히 ‘스테디셀러’로 인정받고 있다.

 

더존테크윌(대표이사 김진호)과 조세금융신문(대표이사 김종상)에서 공동으로 출간된 ‘2022년도 상속‧증여세 실무편람’은 상속·증여세를 다뤄본 세무사를 비롯해 국세청 등 과세기관의 공무원들은 저자 김완일·고경희 세무사에 대한 인지도가 높다.

 

최신 개정세법이 반영된 이번 ‘상속증여세 실무편람(양장본 4X6배판)’은 어느 해 보다도 출간 즉시, 책을 찾는 독자들이 많다. 불티나게 찾는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개정판의 주요내용’을 살펴봤다.

 

이번 개정판(2015 Page분량)은 ⯅상속세와 증여세 납세의무와 관련된 민법 규정을 대폭 보완해 실무적용을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최근에 과세당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세무조사의 중심에 놓이게 된 증여세완전포괄주의과세제도와 비상장주식평가 등과 관련한 다양한 사례를 수록, 독자들 스스로가 의사결정을 하는 데에 도움이 되고 있다.

 

개정판은 ⯅가업상속공제 업종 변경요건 완화 및 대상업종의 추가, 영농상속공제의 확대,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의 확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적용에 따른 증여세 한도액 계산방식, 선박 등 유형재산 임대환산가액평가방법 등 2021년에 개정된 다양한 개정사항을 모두 반영했다.

 

그러면서도 ⯅‘증여세완전포괄주의과세제도’를 시행하고 10여년이 경과하면서 과세당국과 납세자사이에 발생한 다양한 분쟁사례와 판례를 반영해 보완했다.

 

저자들은 ⯅최근에 발생한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의 범위, 교차증여에 대한 조세회피방지규정(GAAR)의 적용,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등과 관련한 판례 등을 분석해 독자들에게 예측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는데 충실했다.

 

무엇보다 본서의 특징은 다양한 실무사례를 통해 난해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적용에 대해서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시각적으로도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새롭게 편집했다.

 

공동 저자 김완일·고경희 세무사는 이번 개정판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와 관련해 의사결정해야 하는 독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다양한 자료와 사례를 수집해 정리했다”면서 “이에따른 해설을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또 “최신 예규판례를 모두 수록했다”면서 “법령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독자가 이해하기 쉽게 풀어 썼으며, 또한 책 내용과 소제목의 배열도 독자가 이해하기 쉽게 배열시켰다”고 더욱 견고해진 내용을 강조했다.

 

국세청 세무조사관을 비롯해 기업체 실무자, 세무사, 회계사 등의 조세관련 전문가들에게 오랫동안 인정받고 사랑받아온 이유들이 여기에 있었다.

 

한편, ‘부록’에서는 사망신고 후의 후속조치 매뉴얼, 한 권의 책에 수록된 내용들 중 원하는 항목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해 놓은 ‘찾아보기, 색인’은 지수나 지표로 풀이되는 등의 사례 등도 공부의 경제성을 높이고 있다.

 

저자 고경희 세무사는 “매년 당해연도에 대한 예규판례 등 복잡한 법령 관련 내용을 사례중심으로 풀어썼다”면서 “독자들이 사례만 풀면 법령을 이해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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