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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고액 대출시 원금도 갚으라고?”…은행권 전화 문의 폭주

고액대출 많은 영업점 문의 빗발…금융위 “아직 확정된 바 없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일정금액 이상의 고액 신용대출에 대해 원금분할상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은행 영업점으로의 소비자들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 은행 영업점에 전문직 신용대출 관련 질의가 계속되고 있다.

 

이날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어제 정부가 고액 신용대출 대상 원금분할상환 적용 계획이 있다고 발표한 뒤로 고액 집단에 신용대출을 많이 내준 영업점 위주로 관련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보통 신용대출은 1년마다 갱신되는데 오늘 (원금분할상환 의무화에 대해) 문의한 대부분 고객들은 갱신 시점에 원금분할상환이 이뤄지는지를 물었고 금융위가 언급한 ‘일정금액’이 얼마인지를 묻는 경우도 많았다”고 말했다.

 

전날 금융위는 업무보고자료를 통해 거액 신용대출 관리강화방안 일환으로 일정금액 이상 신용대출에 대해 원금분할상환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예로 들었다.

 

소비자 입장에서 기존의 경우는 만기까지 이자만 내면 됐지만, 원금분할상환 의무화가 확정되면 향후 이자는 물론 원금을 함께 상환하게 돼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처럼 소비자들 사이 고액 신용대출 대상 원금분할상환에 대한 혼란이 가중될 조짐을 보이자, 금융위는 이와 관련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진 바 없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금융위는 이날 참고자료를 통해 “일부에서 언급된 1억원 이상 신용대출 분할상환이나 기존 대출 상환의무 등의 내용은 전혀 확정된 바 없고 관리방안 세부 과제와 기준, 시행 시기 등 구체적 사항은 향후 금융권 의견수렴 등을 통해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핵심은 차주의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가계대출이 취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행 금융기관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방식을 차주 단위로 전환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라며 “일정금액 이상의 신용대출에 대한 원금분할상환 의무화도 같은 맥락에서 검토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향후 금융위는 1분기 중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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