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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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③] 3월 법인세 신고납부시 체크포인트…2015년 귀속 법인결산시 검토 Tip 352016.03.02
(조세금융신문=김겸순 세무사) 12월말 법인, 2015사업연도 법인결산을 앞두고 대중적으로 발생하는 사항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1. 회사의 부동산은 정관 또는 등기부등본의 목적사업과 관련한 것인가?그러하지 않다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취급되어 그 부동산 관련 지급이자, 재산세 등 해당 비용이 세무상 손금(‘손비 또는 비용’ 이하 같음)으로 인정되기 않기 때문이다.2.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12.31.현재 사업연도말로 작성한다매매 · 증자 · 감자 · 상속 · 증여 등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물론 작성하여야 하지만 해당 연도에 주주나 지분변동이 없는 경우에도 주식변동명세서를 작성하다 보면 실제주주와의 차이를 발견하거나 기중에 양도소득세 신고 누락 사항을 발견하게 된다.3. 자산규모가 120억인 이상인 경우2016년 귀속은 회계감사를 준비하여야 한다. 현행 주식회사만 감사를 받으므로 가족단위 회사는 유한회사로의 전환도 생각해 볼만하다. 유한회사는 2011년 상법 개정으로 자본금과 사원수의 제한이 없어졌고 지분양도 허용 등 주식회사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해져 2014년도부터 외부회계감사대상으로 개정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왔고 올해 개정될 확률은 높으나 그 기준금액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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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②]3월 법인세 신고납부시 체크포인트…법인세 신고시 유의사항은?2016.03.02
(조세금융신문=이일화 도봉세무서 재산법인납세과장) 매년 3월이 되면 기업은 정신없이 바빠진다. 특히 법인사업자인 대기업일수록 부가가치세 신고가 끝나는 1월 25일이 지나면, 이때부터 기업의 연간 영업활동에 따른 수입과 지출을 분석하여 법인세 신고를 서두르게 된다. 개인이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만, 12월말로 결산기일이 도래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3월 31일까지 법인세 신고를 마치고 이에 따른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국세청에서 2016년도 법인세 신고를 안내하는 방향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법인세 신고 시 유의할 점은 무엇인지 알아보자.법인세 신고를 위한 국세청의 지원국세청의 법인세 신고방향에서 큰 변화가 있다면, 이는 다름 아닌 신고관리가 사후검증에서 사전지원체제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해부터 전환된 국세청의 법인세 신고에 대한 방향이기도 하다. 세정 운영의 패러다임을 사후적 관리에서 사전적 관리로 전환하여 납세자가 법인세 신고를 하는데 필요한 분석 정보와 과세자료를 신고 전에 미리 제공하여 성실신고를 지원하는 것으로 그 운용방향을 잡고 있는 것이다. 즉 납세자가 스스로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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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①] 3월 법인세 신고납부시 체크포인트…12월 말 결산법인이 주목할 점은?2016.03.02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매년 3월은 법인세 신고의 달이다. 개인이 소득세를 납부하는 것과 같이 법인은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세를 부담하게 된다. 법인세는 정관에 적혀있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나 보통 사업연도 종료일이 12월 31일이므로 법인세 신고는 3월이 가장 많다.법인세는 세법뿐만 아니라 상법, 기업 회계기준 등 여러 제도가 복잡하게 얽혀 있고 이를 잘 알아야 신고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이 직접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 법인 사업자는 세무 대리인을 통해 법인세를 신고하고 있다.이에 법인세 계산 방식과 신고서식 작성 방법 등 복잡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 필요는 없으나, 법인세 신고와 관련해 바뀐 제도가 있거나 이슈 되는 사항에 대해 미리 알아두면 큰 도움이 된다.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월 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등 재무제표와 세법에 의해 추가로 손금 또는 익금이 허용되는 사항을 반영한 세무조정계산서와 부속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이때 소득이나 특정 분야의 중소기업 등은 조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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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귀속 근로소득 ‘경정청구 작성하기 서비스’ 26일 개통2016.02.29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청이 근로자의 근로소득 경정청구 편의를 위해 2014년 귀속 근로소득 ‘경정청구 작성하기 서비스’를 2월 26일 개통했다.국세청이 새로 개통한 ‘경정청구 작성하기 서비스’는 근로자가 홈택스에서 회사가 제출한 연말정산 내역 확인을 확인하고 수정사항을 입력하면 환급예상세액 계산 및 경정청구서가 자동 작성되는 서비스다.‘경정청구 작성하기 서비스’는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으나 ▲연말정산 시 기납부세액을 전액 환급받은(결정세액이 0원) 근로자 ▲세액계산 결과 환급세액이 발생하지 않거나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이용할 수 없다.만약 이중 근로자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이용해야 한다.참고로, 근로소득 경정청구는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등을 누락해 추가 환급이 가능한 경우 회사 또는 근로자가 증빙을 갖춰 5년 이내에 경정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올해는 2011년 귀속분부터 경정청구가 가능한데, 연말정산 세액을 납부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에만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국세청은 근로자 또는 회사가 경정청구서를 제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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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국세청이 중점적으로 보는 법인세 탈루·오류 유형2016.02.25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청은 3월 법인세 신고와 관련해 신고 마감후 신고 안내자료 반영 여부를 정밀 분석해 불성식 신고 법인으로 확인될 경우 조기에 엄정한 사후검증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국세청은 특히 지난해 사후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탈루‧오류가 빈번한 유형을 중심으로 검증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국세청에 따르면, 사후검증 결과 탈루‧오류가 빈번한 유형으로는 지출증빙 없이 가공경비를 계상하거나 신용카드를 사적 사용한 사례, 부당 공제‧감면 등이 있다.제조업체인 (주)AAA는 지출증빙 없이 노무비, 외주비 등의 가공비용을 계상한 경우다.AAA는 실제 근무하지 않는 대표자 가족․신용불량자․노숙자 등의 명의를 이용해 가공 인건비, 실제 지급하지 않은 외주비를 허위 계상하고, 증빙 없는 경비를 손익계산서 등의 기타 항목 또는 판매비와 관리비 계정에 분산 계상해 법인세를 신고했다.이에 국세청은 AAA사의 손익계산서 등을 비롯해 급여 지급내역 및 소득자의 인적사항, 외주비 지급 내역과 법인이 제출한 해명자료 등을 비교 분석해 가공계상한 급여․외주비 등을 손금부인하고 법인세, 대표자 상여처분에 의한 근로소득세 등을 추징했다.국세청은 또 동일 유형의 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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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적 중기 등 납기연장 신청세액 1억원↓ 담보 면제2016.02.25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3월 법인세 신고와 관련해 국세청은 국민경제의 주역인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세제와 세정측면에서 다양한 방식의 지원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국세청에 따르면,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으로 대표적인 것으로는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의 일몰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영화관 운영업 등을 추가한 것을 들 수 있다.또,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기간을 4년에서 5년으로 1년 연장 적용하고 있는 것도 중소기업의 창업을 유도하고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이와 함께 중소기업 지원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조세지원제도로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지방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등이 있다.뿐만 아니라 RD세액공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RD설비․에너지절약시설․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최저한세 등도 중소기업에 유리하게 적용되고 있는 상태다.국세청은 특히 3월 법인세 신고와 관련해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형 100억 원 이하의 수출 또는 제조・광업・수산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생산적 중소기업, 사회적기업과 장애인표준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납기연장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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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법인세 신고안내 자료 반영 여부 사후검증 강화2016.02.25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3월 법인세 신고와 관련해 국세청은 사전성실신고 지원을 한층 강화하는 한편 신고 마감후에는 신고 안내자료의 반영 여부를 조기에 철저하게 검증할 방침이다.25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법인세 신고시에는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20개 항목에 대한 전산분석자료를 홈택스를 통해 제공하고 취약분야 및 특수거래에 대한 적정한 세무처리 방법과 업종별 유의사항 등 맞춤형 자료도 최대한 제공할 예정이다.특히 법인의 종합적인 과세정보를 홈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는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도 3월 4일부터 신고기간 중 모든 신고대상 법인에게 제공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중소기업 전용상담창구를 설치하고 지방국세청에는 세액공제‧감년 전문상담팀을 운영해 성실신고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이같은 성실신고 지원과 함께 신고 후 신고 안내자료의 반영 여부에 대한 사후검증도 강화된다.국세청은 신고 마감 후 신고 안내자료 반영 여부를 정밀하게 분석해 불성실하게 신고한 법인에 대해서는 조기에 엄정한 사후검증을 실시할 방침이다.특히, 지난해 사후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지출증빙 없이 가공경비 계상, 신용카드 사적사용, 부당 공제․감면 등 탈루·오류가 빈번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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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 등 사전 성실신고 지원 강화2016.02.25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3월 법인세 신고와 관련해 국세청이 법인세 사전 성실신고 지원을 한층 강화한다.국세청은 특히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신고지원 자료를 제공해 법인들의 법인세 신고‧납부를 지원할 방침이다.25일 국세청에 따르면, 2015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오는 3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또 사업연도가 12월에 종료되는 공익법인도 출연재산 보고서와 결산서류 등을 3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전자제출도 가능하다.다만 주요 금융업 및 일부 대기업 등 연결납세방식으로 신고하는 법인은 5월 2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이번에 신고해야 할 12월 결산법인은 65만2천개로 지난해보다 4만4천개 증가했다. 이들 12월 결산법인은 3월 4일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편리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으며, 매출액이 없거나 세무조정 사항이 없는 법인 등이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간편전자신고시스템’도 운영하고 있어 법인 기본사항, 재무제표,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만 입력하면 된다.또한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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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납세자 불편 직접 청취…“개정 세법에 반영할 것”2016.02.15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국세청이 납세자들의 불편을 직접 청취해 세법령 정비에 나선다.15일 국세청은 납세현장에서 발생하는 세법 관련 불편 사항 및 세법 적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규정 등에 대한 의견을 오는 26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전했다.국세청은 제출된 의견을 검토해 세법령 개정건의시 또는 훈령·고시 개정에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의견서는 세법별로 별지로 작성하면 된다. 구체적으로 법인세, 소득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등 개정대상 세법(령, 규칙)의 명칭을 기재하고, 관련 법령의 조, 항, 호, 목을 명시한 뒤 분류기호에 따른 조문유형의 번호를 기재하면 된다.조문 유형은 ▲탈세·조세회피 차단, 숨은 세원 발굴과 과세기반 확충에 필요한 규정 ▲은닉재산 추적 등 체납징수 강화에 필요한 규정 ▲경제활력 제고 및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필요한 규정 ▲과세기준이 불명확해 부실과세의 원인이 되는 규정 ▲위헌 또는 위법의 소지가 있는 규정 ▲세정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규정 ▲기재부 추진 '세법 알기 쉽게 고쳐 쓰기 사업' 협조 관련 조문표현의 명확화, 법령편제의 개편에 관한 사항 등에 따라 1~7번까지 번호가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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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부터 달라지는 금융투자관련 세법2016.02.12
(조세금융신문=손광해 세무사) 매년 세법이 개정되면서 금융투자와 관련된 세법들도 함께 개정되고 있다.개정 내용에는 세수확보차원에서 기존에는 과세하지 않던 부분을 과세하기도 하고, 기존의 과세하던 부분에 혜택을 주어 저율로 과세하는 부분도 있다. 금융투자와 관련하여 2016년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세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알아야 할 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 과세특례주식투자자는 배당소득 보다는 주식가격 상승에 따른 매매차익에 대해 관심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고도성장기에서 성숙기로 변화되면서 주식매매 차익을 통한 이익실현이 점점 어려워지는 게 현실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여전히 낮은 배당정책을 유지할 경우 기업의 안정적인 장기투자 자금의 유치가 곤란할 수도 있다. 이에 정부는 2014년말 세법을 개정하여 시장평균보다 배당을 많이 하는 기업의 배당소득은 세제상 혜택을 주도록 변경하였다.2014년 말에 세법 변경내용은 확정되었지만 시행 시기는 2016년에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대상은 상장고배당기업의 결산배당 중 금전으로 배분받는 배당소득에 한하여 적용된다. 고배당기업이란 시장평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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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국세청, 세무서장 회의 개최…'성실신고 지원' 강조…2016.02.04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청장 서진욱)은 4일 13개 세무서장 및 지방청 국·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국세행정 운영방안의 차질 없는 집행을 위한 세무서장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서진욱 대구청장은 부가가치세 신고업무에 대한 노고를 치하하는 한편 세정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성실신고 지원을 한층 발전시켜 보다 편리하고 쉽게 납세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연말정산 안내를 철저히 하여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해 줄 것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업무가 안정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준법과 청렴은 국세공무원의 최고 덕목이자 모든 업무의 기본이므로 스스로 실천하고, 특히 관리자가 솔선수범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세청이 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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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국세청 부이사관 승진 인사(2016.02.02)2016.02.03
김동일 국세청 국제협력담당관▲66년 ▲경남 진주 ▲진주 동명고 ▲서울대, 동 대학원(법학 석사) ▲행시 38회 ▲서울청 조사3국4과4계장 ▲국세청 국제협력2-1계장(06년 서기관 승진) ▲인도네시아 주재관 ▲서울청 조사2국 3과장 ▲평택세무서장 ▲서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 ▲국세청 국제협력과장김태호 국세청 조사기획과장▲68년 ▲경북 경주 ▲부산 동성고 ▲서울대 경제학과 ▲University of Mossouri 행정학 석사 ▲행시 38회 ▲서울청 재산2과2계장 ▲국무조정실 파견 ▲국세청 종합부동산세과 ▲종로세무서 세원관리1과장 ▲서울청 개인납세2과 소득계장 ▲서울청 조사4-1과 ▲종합부동산세TF 서울청 조사4-1 ▲국세청 종합부동산세과 1계장(’07년 서기관 승진) ▲김해세무서장 ▲미국 해외파견 ▲서울청 신고분석1과장 ▲국세청 상속증여세과장 ▲국세청 조사2과장 ▲국세청 세원정보과장손남수 대전청 성실납세지원국장▲59년 ▲충북 영동 ▲영동고 ▲방통대 경영학과 ▲대전대 경영행정대학원(경영학 석사) ▲7급공채 ▲논산세무서 직세과장 ▲천안세무서 조사과장 ▲대전청 조사2국3과장 ▲대전청 조사1국4과장 ▲대전청 납세자보호관 ▲대전고법 파견 ▲대전청 징세과장 ▲대전청 조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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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부이사관 승진 인사, ‘희망사다리’ 이어갔다2016.02.03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청이 2일 단행한 부이사관 승진인사에서도 임환수 국세청장이 강조한 ‘희망사다리’ 인사원칙은 변함없이 반영됐다.국세청은 지난해 연말 부이사관 및 고위공무원 명예퇴직에 따라 발생한 부이사관 결원에 대한 승진 인사를 2일 단행한 것과 관련해 “이번 승진 인사는 ‘성공과 희망의 새로운 50년’의 출발점에서 임환수 청장이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사전 성실신고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세수 확보, 비정상적인 탈세‧체납에 대한 엄정 대응 등 역점업무 추진분야에 대한 성과 보상과 더불어 어려운 세정 환경에서도 열정을 다해 헌신적으로 맡은 바 소임을 다하면 임용 구분, 출신 지역, 성별에 관계없이 승진을 시키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실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국세청에 따르면, 이번에 부이사관 승진의 영광을 안은 김동일 본청 국제협력담당관은 국제조세분야에만 7년 이상 근무한 국제조세 전문가로 서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 재직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FIU법)’ 개정의 총괄을 맡아 국세청의 숙원사업인 FIU 정보의 활용범위를 확대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다.또, 국제협력담당관으로 재직하면서는 상호합의‧이전가격사전승인제도(A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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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이혼·장애 등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은 공제항목은?2016.02.03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실직한 남편이 중병에 걸려 장애를 겪게 됐지만, 회사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아 남편에 대한 부양가족 기본공제와 장애인공제를 신청하지 않았어요.” “이혼한 뒤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다는 사실을 회사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아 공제신청을 하지 않았어요.”본인 또는 부모님의 이혼·재혼, 교육·의료·종교 등 연말정산 때 공개 또는 추정 가능한 모든 개인정보를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는 직장인은 굳이 이번 연말정산이 아니더라도 나중에 공제받아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여러 이유로 자기 가족사나 의료정보, 종교 등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은 직장인은 연말정산 때 관련 공제를 신청하지 말고, ‘근로소득 경정청구(2011년 귀속분부터 가능)’를 하면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3일 연맹 홈페이지 ‘남들이 놓친 연말정산 사례 찾기 코너’에서 ‘사생활 보호’ 항목을 고르면,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은 내밀한 개인정보 때문에 연맹을 통해 경정청구로 환급받은 많은 사례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연맹 회원인 A씨는 본인이 암에 걸렸는데 회사에서 혹시라도 인사 상 불이익을 받을까봐 작년 1월 2014년 귀속 근로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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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서의 인사문화’ 이렇게 바뀌었다2016.01.29
(조세금융신문=이일화 도봉세무서 재산법인납세과장) 매년 초면 세무관서는 직원들의 인사이동으로 시끌벅적한데 납세자들은 왜 세무서 직원들이 정기적으로 이동을 하는지 궁금한 사람들도 있는 것 같다.세무서에 근무한다고 하면, 세금에 대한 신고보다 세무관서에 대한 분위기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다. 생각해 보면 세금에 대한 계산이야 전문가인 세무사에게 맡기면 될 일이고 세무관서에 대한 분위기나 세금에 대한 정책적인 이야기를 듣는 것이 납세자들에게는 오히려 큰 관심이 될 수 있겠다 싶다.매년 겪게 되는 인사이동매년 1월이나 2월이면 세무서는 내부적으로 몸살을 앓는다. 1월이면 어김없이 시작되는 직원들의 인사이동 때문이다. 예년 같으면 매년 2월에 이루어졌을 직원들의 인사시기가 작년부터 1월로 당겨졌고, 직전 해 12월에 고위공무원을 필두로 하여 서장들의 퇴임과 부임이 있고, 이어서 세무서 과장급들에 대한 인사가 실시된다. 서장과 과장, 직원의 인사가 1주일 단위로 발표되니 세무서는 연초에는 가히 인사철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세무서의 경우에는 대부분 직원들의 2분의 1정도가 2년 주기로 인사시기를 맞지만, 어떤 부서의 경우에는 순환전보 때문에 80퍼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