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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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 돈’ FIU 못 속였다…관세청 2조원 적발2016.09.2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관세청이 금융정보분석원(이하 FIU)를 통해 받은 정보를 통해 적발한 재산도피자금·역외자금세탁 규모가 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독도, 새누리당)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FIU정보 활용실적’에 따르면, 관세청이 지난해 FIU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통해 적발한 재산도피·자금세탁규모는 총 1조9903억원, 건수로 258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통해 확보한 관세 및 수입부가세 등은 199건, 492억원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재산도피 및 자금세탁 등 외환사범이 47건, 적발금액 1조490억원 ▲관세법위반사범 196건, 적발금액은 3,739억원 ▲대외무역사범 등 기타 16건, 적발금액 5,674억원이었다. 관세청은 이중 사안이 중대한 136건, 1조9761억원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고 나머지는 통고처분했다. 관세청이 지난 2011년 FIU를 통해 올린 실적은 적발건수 82건, 적발금액 5,089억원으로 5년 사이에 건수는 314%, 적발금액은 391% 증가했다. 관세청은 지난해 FIU로부터 혐의거래정보(STR: 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3281건,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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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비과세·감면 절반이 10대 기업, 세금은 전체의 12.7% 부담2016.09.2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전체 59만개 법인 중 세금지원혜택의 절반 가량이 10대 기업으로 흘러들어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김포시 갑, 기획재정위원회)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2015년까지 상위 10대 기업의 세액 감면금액은 20조4337억원으로 전체 법인 총 세액감면액 46조5167억원 중 44%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기간, 10대 기업의 부담세액은 24조1544억원으로 전체 총 부담세액은 190조2678억원 중 12.7%에 불과했다. 10대 기업의 연도별 감면액 및 전체 감면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3조 6,572억원, 39.1% ▲2012년 3조 9020억원(41.1%) ▲2013년 4조 2553억원(45.5%) ▲2014년 4조 130억원(45.9%) ▲2015년 4조 6062억원(47.8%)으로 지난해 크게 증가했다. 상위 10대 기업의 5년간 감면 총액은 20조 4337억원에 달했다. 100만원을 벌면 46%인 46만원은 공제받고 54만원만 세금을 내는 상황인 것이다. 상위 10대 기업의 실효세율을 보면 2011년 14.1%에서 2015년 18%로 늘어났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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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경주지진’ 세무조사 중단 “지원 아끼지 않을 것”2016.09.2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26일 경주시 납세자에 대해 세무조사 연기, 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의 적극적인 세정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경주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른 것이다. 지원대상은 경주시와 경주시에 있지 않더라도 관광·여행·운수 등 경주지진으로 경영난을 겪는 납세자다. 지진 피해자에 대해선 세무조사 착수를 연말까지 원칙적으로 중단하고, 세무조사가 진행되고 있거나, 사전통지 받았어도 부과제척기간 만료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하고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할 계획이다. 또한 ▲법인세 중간예납 분납 ▲부가가치세 2기 예정신고·고지 납부기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및 앞서 고지한 국세도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하고, 현재 체납액이 있어도 압류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 등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한다. 국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최대한 조기지급한다.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청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우편·팩스·방문신청하면 된다. 특별재난지역 복구목적에서 지출한 자원봉사비용·구호금품 등을 제공한 경우 근로자 등 개인사업자는 전액, 법인사업자는 기준소득금액의 50%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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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지진’ 피해납세자, 재해손실세액공제 등 세정지원 내용은?2016.09.2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번 경주지진으로 국세청이 관련 직·간접적 피해납세자들에 대해 납세유예 등 세정지원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연 매출 500억원 이하 사업자는 관할 세무서에서 직권으로 세정지원이 이뤄지는 등의 혜택을 볼 수 있다. 500억원 초과 업체라고 해도 보다 넓은 범위의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주된 세정지원 내용은 재해손실에 대해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다. 법인세법, 소득세법 제58조에 따르면, 법인 또는 사업자는 재해로 자산총액의 20% 이상을 상실한 경우 재해손실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법인세의 경우 원래 자산총액에서 상실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 즉 자산상실비율을 ▲재해 발생일 기준 내야 할 법인세와 가산금 포함한 미납 법인세 ▲재해 발생 당해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곱한 금액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단, 자산총액 산정시 토지는 포함하지 않는다. 소득세의 경우 ▲앞으로 내야 하거나, 또는 가산금을 포함한 미납세액에 자산상실비율을 곱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 자원봉사의 경우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로 인정받는다. 다만 법정기부금의 합계액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을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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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뿌리(고액체납)는 못 뽑고 가지(소액체납)만 쳤다2016.09.2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5,000만원 고액체납규모가 2014년을 기점으로 약 4조원대 육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1,000만원 미만 구간은 꾸준히 관리가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기획재정위원회 김두관 의원(김포시 갑, 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000만원 이상 체납세액은 지난해 3조 9,146억원으로 2012년에 비해 약 1조원 가량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5,000만원 이상 체납세액 규모는 ▲2012년 2조 9,614억원 ▲2013년 3조 3,550억원 ▲2014년 4조 2,850억원 ▲2015년 3조 9,146억원에 달했다. 반면 1,000만원 미만 체납세액 규모는 ▲2012년 1조 2,996억원 ▲2013년 1조 3,648억원 ▲2014년 1조 4,852억원 ▲2015년 1조 3,250억원으로 1조 3,000억원대 안팎에서 유지된 것으로 드러났다. 5,000만원 이상 체납자는 약 1만 8,000명, 1,000만원 미만은 약 60~70만명에 달한다. 전반적으로 2015년의 경우 전년도보다 다소 개선됐지만, 여전히 약 4조원에 달했다. 10억원 이상의 고액체납자 부분도 크게 증가했다. 10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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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만에 세무조사 받는 ADT캡스, 해외배당송금 털리나2016.09.2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경비업체 ADT캡스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4년 정기세무조사 이후 불과 2년만의 일이다. 22일 업계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6월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조사관들을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에 위치한 ADT캡스 본사로 파견해 회계 및 세무자료를 입수하는 세무조사를 펼친 것으로 드러났다. 업계는 초대형 다국적 사모펀드 칼라일 그룹 인수 이후 착수한 세무조사이며, 국제거래조사국이 착수한 만큼 해외배당 등 관련된 탈세 문제를 조명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칼라일 그룹은 지난 2014년 3월 미국 타이코(TYCO) 그룹의 자회사 타이코 한국지사로부터 ADT캡스 지분 전량을 인수했다. 이 과정에서 칼라일 그룹은 특수목적법인 사이렌 인베스트먼츠 코리아를 세워 ADT캡스의 지분을 인수했는데 이 회사는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인천 연수로 인천타워대로 323에 위치한 것으로 나와 있다. 이 주소엔 사이렌 인베스트먼츠 코리아의 100% 주주는 사이렌 홀딩스 코리아도 있다. 사이렌 홀딩스 코리아는 경비 관련 한국 자회사를 갖고 있던 타이코 한국지사도 인수했다. 사이렌 인베스트먼츠 코리아, 사이렌 홀딩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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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비록 ③] 국세청 세무조사 ‘경제경찰’ 몫까지 품다2016.09.21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국세청 세무조사 행정을 ‘국세청의 꽃’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조사공무원의 자리가 한 때는 직원들의 동경의 대상이 되었을지는 몰라도 그만큼 곱지 않은 시선 집중 탓에 늘 조마조마했던 흔적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다. 기업 활동에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공정성과 형평성이 결여되면 곧잘 조세저항의 뇌관으로 둔갑할 여지를 안고 있는 행정이 세무조사 관련 업무다. 1960년~1970년대 정부의 부과과세제도 시행 때는 납세자의 과표와 세액을 결정하기 위해 세무조사를 집행해 왔었다면, 1980년대 신고납부제도 시행 이후부터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에 의해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기능에 중점을 두고 이를 실행해 왔다. 그간 국세청은 꾸준히 세무조사의 내용과 절차를 개선, 시행해 왔고 또 이를 조심스럽게 공개도 해오고 있다. 1966년 국세청 개청초기부터 세원개발과 탈세방지 업무를 조사국이 전담해 왔다. 1962년부터 추진된 경제개발계획에 따른 방대한 투자재원을 충족키 위해 세수증대가 시급한 과제로 대두된 시기였다. 1966년 4월15일 ‘세무사찰 일원화’조치가 대통령 지시각서(대비정1233,3-69호)로 하달, 국세청의 세무사찰 기능을 정비· 강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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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 스크랩’ 매입자납부특례 적용…혼동하기 쉬운 납세상식은?2016.09.2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0월 1일부터 철 스크랩에 대한 매입자납부특례가 시행된다. 대상이 수천여 단위였던 금 등 기존 납부특례와 달리 철 스크랩은 관련 업자가 최대 90만명으로 관측되는 만큼 과거보다 제도 시행 초반 혼동이 심할 것으로 관측된다. 매입자납부특례란 매출자가 거래시 매입자로부터 부가가치세까지 받아 대리 징수하는 현행 제도와 달리 금융사 전용계좌를 통해 매입자가 직접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납세자가 혼동하기 쉬운 사례는 철 스크랩을 수출입하는 경우에도 전용계좌를 이용해야 하느냐는 것이다. 납부특례는 국내 사업자에게만 적용되므로 수출입 거래는 전용계좌 결제대상이 아니다. 종전같이 세관에 수입 부가가치세를 내면 된다. 다만, 국외사업자와의 직거래가 아닌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에 의해 영세율 적용거래는 매입자 납부 특례 대상이 된다. 같은 맥락에서 매입자가 간이과세자라고 해도 사업자간 거래이므로 전용계좌로 대금을 결제해야 하며, 개인으로부터 철 스크랩을 매입할 경우엔 전용계좌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 금과 구리 등 다른 특례대상의 스크랩을 취급할 경우 각 특례대상별로 별도의 전용계좌를 만들고 해당 계좌를 통해서만 거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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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10월부터 전용계좌 외 ‘철스크랩’ 거래시 ‘가산세 10%’2016.09.2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0월 1일부터 사업자는 철 스크랩(고철) 거래시 반드시 정해진 전용계좌를 통해 대금을 입금해야 한다. 위반시 매매자는 가산세를, 매입자는 매입세액불공제 등 불이익을 받는다. 국세청은 10월부터 철 스크랩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 제도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무자료 거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부가가치세 탈루를 원천봉쇄하기 위해서다. 부가가치세는 통상 사업자가 최종 소비자를 대신해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지만, 매입자 납부 특례 대상인 경우 전용계좌에 거래대금 입금시 대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가 바로 국고로 송금된다. 대상은 매출, 매입과 관계없이 사업자면 누구나 해당되며, 개인 등 사업자가 아닌 사람은 전용계좌 없이 종전대로 거래하면 된다. 전용계좌는 국민은행, 농협은행, 대구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중소기업은행, 하나은행 중 하나의 금융사를 선택해 개설해야 하며, 해당 금융사에서 복수의 전용계좌개설은 허용되나, 복수의 금융사에 전용계좌를 개설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한번 선택한 금융사는 절차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 제도 도입에 따른 혜택도 있다. 철 스크랩 매출 시 부가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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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국세청, 경주 지진 피해자 납부기한·징수연장2016.09.2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이 경주지진 피해 납세자들에 대해 납세연장 등 세정지원활동을 펼친다. 대구지방국세청(청장 서진욱)은 20일 “경주 지진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가 속출하고 관광객 감소 및 숙박시설 예약 취소 등 간접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피해 납세자들이 조기에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경주지진 피해 납세자의 경우 이미 고지된 국세와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 세액에 대해 최장 9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세액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 납세담보의 제공을 면제하고, 국세 환급금이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선 최대한 조기기급한다. 체납액이 있는 피해 납세자들에 대해선 압류 부동산 등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한다. 기한연장 및 징수유예 요건은 ▲천재지변·재해·도난 ▲질병·사망·중상해 ▲사업에 현저한 손실(사업용 자산의 30% 이상 손실) ▲사업의 중대한 위기(재고 30% 이상 증가, 매출 30% 이상 감소, 매출의 30% 이상 대손 등) ▲파업으로 1개월 이상 조업중단 ▲직원 70% 이상에게 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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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조원 비과세·감면 정비했다던 정부, 실제론 ‘6.3조원’2016.09.2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지난 5년간 비과세·감면 정비로 확보한 재원이 실제론 6.3조원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16조6300억원보다 훨씬 낮은 수치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은 2012~2015년도 세법 개정을 통해 이뤄진 비과세·감면 정비효과는 6.3조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정부의 발표대로 약 16.6조원의 비과세·감면 폐지가 이뤄진 것은 맞지만, 10조원 가량 조세지출을 늘렸기 때문에 비과세·감면 정비 효과가 상쇄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정부는 2012~2016년 동안 68개 항목의 조세지출제도를 폐지하고 69개 항목의 제도를 축소했다. 반면 새로운 조세지출제도를 44개 만들었다. 당초 정부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세법개정으로 18조원의 재원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세법개정을 통해 비과세·감면 항목 축소로 2013년 0.3조원, 2014년 1.5조원, 2015년 3.9조원, 2016년 5.4조원, 2017년 5.7조원 등 총 16.6조원의 재원이 발생한다고 발표했었다. 하지만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표한 ‘비과세·감면 정비 및 신설 현황’에 따르면, 정부는 2014년 0.7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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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증여세 과소신고, 3년간 1만 9811건…고지세액 4조16억 원2016.09.18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국세청의 최근 3년간 상속세 ‧ 증여세 과소신고 조사 결과, 1만9811건이 결정되었으며 고지세액은 4조 1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새누리당 엄용수 국회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이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속세의 과소신고 결정건수 및 고지세액은 ▲ 2013년 4877건/4524억원 ▲ 2014년 5958건/4924억원 ▲2015년 4696건/4195억 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증여세의 과소신고 결정건수 및 고지세액은 ▲ 2013년 1465건/1조1769억원 ▲2014년 1407건/7024억원 ▲2015년 1408건/7580억 원으로 드러났다. 상 ‧ 증여세를 과소 신고하는 이유는 상속세, 증여세 등 관련 세금을 줄이는 목적이 대부분이다. 엄 의원은 “가계나 개인의 자산 형성과정에서 상속과 증여가 기여하는 비중이 크고 부모 재산에 따라 자녀가 사회‧경제적으로 금수저 ‧ 흑수저 지위를 얻고 있다”며 “봉급생활자에게 꼬박꼬박 근로소득세를 매기고 징수하듯 상증여세 부과 징수를 철저히 하고 탈루한 세금이 대물림 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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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야기] 집합투자기구(펀드)에 대한 세금2016.09.16
(조세금융신문=김용민 인천재능대학교 교수) 집합투자기구 이익에 대한 소득구분은 적격·비적격 집합투자기구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적격집합투자기구 이익에 대하여는 소득의 원천이 무엇이든지 배당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며, 비적격집합투자기구는 일반신탁과 같이 소득의 내용에 따라 소득을 구분하여 투자자에게 귀속시킨다. 1. 집합투자기구의 의의 “집합투자기구란 무엇인가요?” “집합투자기구는 일반적으로 “펀드(Fund)”로 불립니다. 주식이나 채권 등의 금융자산에 대하여 투자자가 자신의 판단으로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는 것을 직접투자라고 한다면, 펀드는 투자자가 전문가인 자산운용회사에 그 운용을 맡기면서 일정액의 보수와 수수료를 부담하고 이에 대한 성과를 투자자가 향유하는 간접투자이지요.“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제반업무를 규율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서는 집합투자의 정의를 “2인 이상에게 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 등을 투자주체로 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자본시장법에서는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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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의 과세표준인 “취득 당시의 가액”2016.09.16
(조세금융신문=마정화 한국지방세연구원 부연구위원) 지방세에서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에 다툼이 제일 많은 세목은 취득세이다. 취득세에 관한 분쟁 사례는 중과세 여부, 감면 여부 등 다양한 쟁점으로 구성되는데, 그 중 국세의 방식과 비교하여 문제되는 것 중에 하나가 취득세의 과세표 준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 특히 개인의 상가거래와 같이 건축물을 유상으로 승계취득한 경우에 분 쟁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최근 들어 개인의 소형 상가투자가 급증하면서 이러한 분쟁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는 부동산에 관한 취 득세의 과세표준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지방세법 제10조 제1항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하면서, 동조 제2항에서는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통상 부동산 매매시 계약서상 거래금액을 취득세의 신고가액으로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시가가 시가표준액보다 높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시가표준액에 근접하도록 신고가액을 낮추어 취득세를 납부하는 경우도 있다.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신고가액”은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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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by Step 주식변동조사의 모든 것2016.09.16
(조세금융신문=윤창인 공인회계사) ‘주식변동 서면확인’은 ‘자금출처 서면확인’과 동일한 방법으로 서면확인 대 상자에게 직접 거래금액 및 자금원천을 우편 등을 통해 질문하고 제출된 해명자료 검토결과를 토대로 실지조사 여부를 판단함으로써 납세자의 실지조사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줄여주고 조사업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1. 주식변동 서면확인 제도 (1) 주식변동 주식변동이란 출자, 증자, 감자, 매매, 상속, 증여, 신탁, 주식배당, 합병,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교환사채·기타 유사한 사채의 출자전환(전환·인수·교환 등) 등에 따라 주주 또는 출자자가 회사에 대하여 갖는 법적지위권 또는 소유지분율 및 소유주식수·출자지분이 변동되는 것을 말한다(조사규2조17호). (2) 주식변동조사 주식변동조사란 위의 주식변동 과정에서 관련주주 및 해당 법인의 제세 탈루 여부를 확인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조사규2조32호). 국세청은 2004.7.1.부터 납세자의 실지조사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증여세 등 제세탈루 혐의사항이 단순·경미한 경우 실지조사대상으로 선정하기 전 납세자에게 우편질문서를 발송하여 소명을 요구하는 ‘주식변동 서면확인’ 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