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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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의 눈높이에 맞춘 양도소득세 원스톱 통합서비스 제공2016.09.16
(조세금융신문=이일화 도봉세무서 재산법인납세과장) 양도소득세 종합안내서비스가 개시 되지 전까지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여부만 확인이 되었으나, 양도소득세 종합 안내 서비스가 개시됨으로써, 보유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여부나, 세율이 중과되는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생활세금으로 매년 수많은 납세자가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고 있으나, 비사업자의 일회성 신고와 세액계산의 복잡성 등으로 전문가의 조력 없이 납세자 스스로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국세청에서는 부동산을 양도했거나 양도 예정인 납세자에게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편리하게 전자로 신고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 종합안내’서비스 포털을 구축하여 ’16.7.19(화)부터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양도소득세 종합안내’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코너로 들어가면 된다. 이러한 국세청의 ‘양도소득세 종합안내’서비스 제공은 양도소득세 신고를 위하여 전문가 조력에 지출되는 납세협력비용을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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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와 상속의 장점을 하나로…유언대용신탁2016.09.16
(조세금융신문=이성로 법무사)유언대용신탁이란 부모생전에 부모와 자녀 간에 신탁계약을 맺어서 부모의 재산을 자녀에게 신탁하되 생전의 수익권은 부모가 가지고 부모의 사후에 자녀가 수익권을 갖는 것으로 내용을 정하는 방법이다. 종종 재산을 모두 자식들에게 물려준 부모님이 자녀들로부터 홀대를 받아서 갈 곳이 없어 쓸쓸하고 외롭게 노후를 보낸다거나, 아니면 재산을 모두 물려받은 자녀들의 부모에 대한 홀대에 화가 난 부모가 자녀를 상대로 재산반환청구소송을 제기 하는 사례가 늘어난다는 것이 화제 거리가 되기도 한다. 우리 민법의 증여의 규정을 보게 되면 증여 계약을 하였더라도 수증자가 망은행위를 하는 경우 증여계약을 해제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환청구를 할 수 없게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부모부양이 증여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것은 자녀들이 증여계약에 기해 재산권을 넘겨받은 다음에 발생하는 것이지 그 전에는 자녀들이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기 위해서라도 부모에게 부양의무를 소홀이 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증여계약이 해제되더라도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해서 반환 창구를 할 수 없다.’는 제한 규정은 사실상 망은행위에 의한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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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한정승인의 활용2016.09.15
(조세금융신문=이동기 세무사) 민법에 따라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해서 그 포기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간주되며, 따라서 상속세 납세의무도 없어지게 된다. 부채가 많을 때는 상속을 포기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부모님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시면서 재산은 고사하고 빚만 잔뜩 남겼다면 자식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답답할 텐데, 이처럼 상속으로 인하여 물려받은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에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빚까지 대신 갚아야 할까? 민법에 따르면,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일신에 속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에 관해 포괄적으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게 된다. 즉,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는 당연히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므로, 설사 부채가 많다고 하더라도 그 부채는 상속인이 책임져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상속되는 재산보다 부채가 더 많은 경우에는 상속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감안해서 민법에서는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민법에 따라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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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년마다 억대 법인세 추납한 타이어뱅크 ‘세무조사 종료’2016.09.0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최근 국내 최대 타이어 유통업체인 타이어뱅크에 대한 세무조사를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타이어뱅크는 최근 수년간 주기적으로 법인세를 추가납부한 바 있어 국세청이 올 세무조사에서 꼼꼼히 들여봤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9일 업계 등에 따르면, 대전지방국세청 조사1국은 최근 타이어뱅크에 대한 세무조사를 종료하고 후속 절차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이하게도 타이어뱅크는 최근 5년간 2년 격차로 법인세를 추가납부했다. 2015년엔 1억1337만원, 2013년에는 2억1521만원을 냈으며, 2011년에도 추가납부한 사실이 취재 결과 확인됐다. 통상 대부분의 기업은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면 세무조사를 받아 추징금이 나오거나 수정신고로 더 내지 않는 한 추가납부하는 사례가 없다. 신고기한 후 납부를 하면 가산금이 붙기 때문에 어지간해서는 실수를 하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관계자 부재 등으로 타이어뱅크 측으로부터 이에 대한 답변은 확인할 수 없었다. 타이어뱅크의 각 사업연도별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은 ▲2012년 119억0784만원 ▲2013년 272억5532만원 ▲2014년 338억2304만원 ▲2015년 420억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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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STX엔진 세무조사 추징금 63억원 부과2016.09.0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STX엔진이 정기세무조사 결과 63억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STX엔진은 지난 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공시를 통해 창원세무서로부터 총 63억 598만9160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자기자본(1230억9662만5392원) 대비 5.12%에 해당하는 수치다.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다. STX엔진 측은 “국세청의 처분을 모두 수용하고, 기한 내 추징금을 납부할 예정”이라며 “불복절차는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국세청은 STX엔진의 2011~2015 사업연도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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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밝혀진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②2016.09.09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사채업을 영위하던 B씨는 세무조사 후 증여세가 고지되자 ○○억 원을 고의로 내지 않고체납해 왔다. 하지만 B씨의 가족은 주민등록지에 거주하지 않고 B씨의 배우자 명의로 된 고급빌라에 거주하며 호화생활을 영위해 왔다. 국세청 무한추적팀은 사전에 내사를 벌이고 잠복을 통해이같은 사실을확인하고수색을 시작했다. 이들이 빌라를 찾아오자 B씨의 배우자는별거 중이라는 이유로 수색에 응하지 않았다.하지만B씨가 이곳에 계속 거주해 온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하자결국 대문을 열고 만다. 무한추적팀은B씨의 빌라를 샅샅이 수색한 결과,화장실 물통 아래에 숨겨둔 수표와 현금 ○○백만 원과 세탁기 안에 감춘 ○○억 원 상당의 채권서류를 발견하고 압류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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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밝혀진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①2016.09.09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A씨는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으나 실제 세금을 내지 않아 00억원이 체납됐다. A씨는 골프장 운영업체의 대표로 강남구에 위치한 고급아파트의 펜트하우스에 거주하고 있었다. 국세청 무한추적팀은 A씨의 고가 아파트에 재산이 은닉되었다고 판단해 주거지 수색을 하기로 결정했다. 무한추적팀은 사전 현장탐문 등을 통해 체납자의 행동반경 등을 확인하는 등 치밀한 준비를 거쳐 수색에 착수했다. 결국A씨의 아파트를 수색한 결과 비디오아트 작품(백남준 作, 체납자 구입가 약 ○억 원), 사진(김중만 作) 및 가방 등을 발견하고 이를압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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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없다던 수십억원 체납자, 집에선 억대 ‘현금·채권뭉치’2016.09.0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8일 공개한 올 상반기 고액상습체납자 징수실적에서 일부 부유층의 부끄러운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재산이 없다며 무납부로 일관했던 체납자의 자택 화장실과 세탁기에서 10억대 채권서류와 수표 2200만원이 발견되고, 구입가 4억원 상당의 유명 작가의 예술품도 발견됐다. 강남구 고급 아파트의 펜트하우스에 살고 있는 체납자 A씨. 그는 주변에서 유명 골프장 업체의 대표로 알려졌지만, 실상은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에 사실상 무대응으로 일관해 수십억원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었다. 국세청이 A씨의 활동을 확인하기 위해 사전 현장탐문 등 준비를 통해 주거지를 수색한 결과 구입가가 4억원에 달하는 고 백남준 씨의 비디오아트 작품, 사진작가 김중만 씨의 작품이 발견됐다. 증여세 수십억원을 체납한 B씨. 그는 사채업으로 거액의 재산을 끌어 모은 인물로 현금과 대부서류를 숨겨두고 가족들과 더불어 고급빌라에서 호화생활을 누렸다. 국세청이 내사와 잠복을 통해 확인한 B씨의 거주주택의 명의는 B씨의 아내. 국세청이 압류활동에 나서자 B씨는 처음 아내와 별거 중이라고 수색을 거부했지만, 이미 거주사실은 당국에 확보돼 있었고, 수색활동 결과, 화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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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최대 신고자 90만’ 매입자 납부특례 확대 ‘비상’2016.09.0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6개 지방국세청이 오는 10월부로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을 철 스크랩으로 확대함에 따라 관련 대응에 비상이 걸린 것으로 알려졌다. 매입자 납부특례란 매입자가 매도자에게 물건을 구매시 물건 대금에 붙는 부가가치세 10%를 전용계좌를 통해 직접 납부하는 제도를 말한다. 기존에는 물건을 살 때 매도자에게 부가가치세까지 같이 건네주어 매도자가 대리납부 했었다. 6일 국세청에 따르면, 각 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은 철스크랩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적용에 대한 대비를 중점과제로 상정하고 9월초를 전후로 관련 대응에 나서고 있다. 앞서 금, 은, 구리에 매입자 납부특례제도를 적용했을 때보다 처리해야 할 신고수가 대폭 늘어났기 때문이다. 국세청에서 공식 집계한 바는 없으나, 각 관계자들은 철 스크랩 적용 이후 신고대상자가 최대 90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적용 이전 신고대상자는 5만보다도 적은 수치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제도는 이같은 폭탄업체-부가가치세 탈루로 가는 통로를 원천차단하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으로 지목된다. 하지만 모든 제도가 그러하듯, 철스크랩에 대해서도 제도시행 첫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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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한국무역협회 세무조사 착수…코엑스 리모델링 비용에 초점2016.09.0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무역협회가 정기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일 업계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 29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요원을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한국무역협회에 파견해 회계·세무 장부를 입수하는 등 세무조사 활동을 펼쳤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07년, 2011년에 이어 5년 만에 실시한 정기세무조사로 업계에선 지난해 세무조사 받을 차례가 됐지만, 지방세 납부 등의 이슈가 있어 올해 착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사 세목은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통상적인 것으로 조사 사업연도는 2013년으로 알려졌다. 정기세무조사인 만큼 특별한 사안이 발견되지 않으면 예정대로 10월 7일 종료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선 이번 세무조사의 주된 초점 중 하나가 코엑스몰 리모델링 사업과 연관이 있을 것이란 예측을 내놓고 있다. 한국무역협회는 (주)코엑스의 지분 100%를 보유한 단일최대주주로 코엑스는 지난 2000년 종합쇼핑몰로 개장한 이래 국내 최고 상권으로 부상했지만, 이후 경쟁업체들의 진입으로 매출하락 등 부진을 면치 못했었다. 이에 한국무역협회는 지난 2013년 3000억 원의 자금을 동원해 대대적인 코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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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해운, 국세청 세무조사로 420억 추징2016.08.29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SK해운과 싱가포르 소재 자회사인 SK BT가 국세청 세무조사를 통해 420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3개월에 걸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으로부터 특별세무조사를 받은 SK해운은 SK BT과 급유 서비스 사업권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사업권의 가치를 지나치게 낮게 평가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세금을 추징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법인세 및 가산세로 SK해운에 396억원,SK BT에 51억원의 세금을 각각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의 중수부로 불리는 서울청 조사4국은 특별세무조사를 담당하는 부서로탈세와비자금 등 조세범칙을 전문적으로 조사한다. SK해운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SK BT와의 거래는 제3의 기관을 통해 적정한 가치 산정과 함께 거래가 진행했다"며 "국세청의 세금추징을 받아들일 수 없어 조세불복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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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미수령 국세환급금 453억 찾아주기에 나서다2016.08.25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국세청은 납세자들이 찾아가지 않은 국세 환급금 453억 원에 대한 환급에 나섰다. 국세환급금은 중간예납, 원천징수 등으로 납부한 세액이 납부해야할 세액보다 많은 경우나 납세자의 환급 신청, 근로·자녀장려금을 통해 발생하고 있다. 7월 현재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는 미수령 국세환급금은 453억 원에 이르고 있다. 미수령 환급금은 대부분 주소이전 등으로 납세자가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받지 못해 환급금 발생을 알지 못하거나, 납세자가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받고도 관심이나 시간이 부족해 환급금을 수령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 국세청은 추석 전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안내문 발송 등 미수령 환급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적극 실시한다고 밝혔다. 미수령 환급금은 홈택스(PC, 모바일), 민원24 등에서 조회 가능하며, 관할 세무서 등의 안내를 받아 우체국에 방문해 수령하거나 계좌로 지급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안내문 발송, 전화 안내 등으로 '미수령 환급금 찾아주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납세자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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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고액소송 급증…국세청 "과세품질 제고·소송대응력 강화"2016.08.18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17일 열린 제2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서는 국세청의 과세품질 제고 노력에 대한 소개 및 논의의 시간도 있었다. 국세청은 이날 회의에서 사전적으로 과세의 적법성을 제고하기 위해 과세품질을 더욱 엄격히 관리하고, 정당한 과세처분이 유지될 수 있도록 송무역량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과세 전 철저한 사전 검증과 과세 후 품질평가 강화를 통한 지속적인 과세품질 향상으로 조세불복 청구는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며, 송무국 신설, 팀제 운영, 민간 전문가 확대, 심판전담계 신설 등 송무분야 혁신을 통해 고액·중요사건 대응을 강화한 결과 소송패소율과 심판인용률도 감소 추세라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행정심(이의신청·심사·심판) 청구 건수는 ’14년 6월 6,308건에서 ’15년 6월에는 5,164건으로, 이어 ’16년 6월에는 4,406건으로 감소하고 있다. 또 행정소송 청구 건수도 ’14년 6월 977건이던 것이 지난해 6월에는 1,068건으로 증가했지만 올해 6월 현재는 784건으로 감소했다. 소송 패소율의 경우 ’14년에는 연간 13.4% 수준이었지만 지난해에는 11.6%로 줄었고,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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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개혁위 "국민·기업 위한 세심한 세정 펼쳐야"2016.08.18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8월 17일 2016년도 제2차 회의를 개최해 하반기 세수관리방향과 세무조사 운영방향 및 사후검증 운영방향 등 국세청의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원윤희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상반기 세수가 호조세를 보였지만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과 향후 재정수요를 감안할 때 국세청에서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본연의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강조한 후 국민신뢰 확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과 함께, 그리고 국민의 입장’에서 세정을 신중하고 공정하게 집행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원 위원장은 특히 국민들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세무조사와 사후검증은 필요 최소한으로 신중히 운영하되 지능적·변칙적 탈세는 끝까지 추적하여 과세하고 동시에 과세책임성과 적법성 제고 노력도 강화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날 국세청은 ‘상반기 세수실적 분석 및 하반기 세수관리 방향’과 관련해 세법 규정에 따른 납세의무 이행에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지원함으로써금년도 세수를 안정적으로 조달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재까지 세수는 양호한 상황이지만, 최근 브렉시트(Brexit), 기업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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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매입자납부제도 지정금융사 7개로 확대2016.08.17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청이 부가세 매입자납부 제도를 운영하는 지정금융회사를 기존 신한은행 1개에서 국민, 우리, 중소기업, 하나, 농협, 대구 등 총 7개 은행으로 확대한다. 국세청은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제도를 운영하는 금융회사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납세자의 편의증진 차원에서국세청장이 지정하는 부가세 매입자납부특례제도 운영 금융회사를 기존 신한은행 1개에서 국민, 농협, 대구, 우리, 중소기업, 하나은행을 새로 추가해 총 7개은행으로 확대한다. 또,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개정사항을 반영해 현재 시행 중인 ‘구리스크랩’에 금년 10월 시행 예정인 ‘철스크랩’을 포함해 ‘스크랩등’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거래계좌는 ‘금거래계좌’와 ‘스크랩등거래계좌’로 구분해 운영한다. 이와 함께 그동안 고시규정은 비슷했지만 시행시기가 달라 두 개로 나뉘어 고시된 ‘금 관련 제품’('08.7월 시행)과 ‘구리 스크랩’('14.1월 시행) 규정을 하나로 통합하고, 사업자는 거래은행을 변경할 수 있으나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하나의 특정은행만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번 고시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