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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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법인 법인세 감면 신청 시 경영체등록 확인서 제출해야2016.03.21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돼’15년도 소득분에 대한 과세 신고시 농업법인이 법인세 등을 감면받기 위해서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농림축산식품부는 법인세 감면을 받고자 하는 농업법인은 금년도 법인세 신고 마감기간인 3월 31까지 세액면제신청서와 함께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18일 밝혔다.농업경영체 등록은 농업법인 대표자 등이 주 사무소 소재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또는 사무서에 방문신청해야 하며, 신청시에는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설립요건 확인서류(농업인여부, 출자금 등)를 작성해 품목, 농지, 가축현황 등 농업경영 정보와 함께 등록하면 된다.이와 관련해 농림부는 “법인세 신고를 계획 중인 농업법인은 경영체 미등록으로 인해 세제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며 ”원활한 경영체등록 업무를 위해 가급적 빨리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을 완료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농업경영체 등록과 관련한 문의는 전화(1644-8778)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 온라인서비스(wwww.naqs.go.kr)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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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I "기업분할은 적법"…국세청 "관련 규정 따라 과세"2016.03.17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청과 OCI의 소송이 17일 최종변론을 끝으로 변론을 종결했다.세정가 및 일부 조세 전문 매체에 따르면, 17일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재판장 정형식) 주재로 열린 국세청과 OCI 간 4차 공판에서는 남대문세무서와 OCI 측의 최종변론이 있었다.이날 OCI 측은 최후 의견진술을 통해 “인천시의 도시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용하기 위해 DCRE를 분할한 것”이라며 “글로벌 금융 위기 등이 닥치면서 자금 조달이 어려워 경제개발 도시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지 못했던 것이지 기업 분할로 인해 얻은 이익은 단 1원도 없다”고 주장했다.OCI 측은 이어 “적격분할로 감면 받았던 세금이 4년 뒤 갑자기 과세되면서 회사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기업 분할은 통상적인 분할로써 조세 회피 목적이나 탈법이 없었던 만큼 국세청의 과세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요청했따.이에 반해 남대문 세무서 측은 “OCI에서 다소 억울한 사정이 있다 해서 감면해 줄 수는 없다”며 OCI가 관련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반박했다.한편 이번 재판의 판결은 4월 21일 선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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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근로소득 면세자비율 어떻게 할 것인가?2016.03.16
(조세금융신문=윤태화 교수)근로소득자들의 2015년 귀속 연말정산 절차가 지난 3월 10일 공식 종료됐다. 지난 해 연말정산에서 개정세법에 따라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뀌고 추가적인 연말정산 대책이 나와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은 세금이 늘어나고 저소득층은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했다.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됨에 따라 고소득자의 경우 공제대상 금액의 24∼38%이던 세금절감 효과가 12∼15%로 줄어든 반면 저소득층의 경우 6%에서 12∼15%로 세액공제 효과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2014년 기준 근로소득자 중 면세자비율이 48%로 증가하여 근로소득자 약 1,620만 명 중 거의 절반이 세금을 내지 않았다. 그동안 근로자들의 명목임금의 상승 등으로 면세자 비율이 매년 2%p 정도씩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3년에는 32%까지 떨어졌으나 세액공제방식으로 전환된 후 다시 급격히 증가한 것이다. 근로소득공제의 세액공제방식 전환은 소득재분배 기능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저소득층의 근로소득세 부담을 줄여주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근로소득자 둘 중의 하나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것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국민의 납세의무 이행 그리고 면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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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방법 제정2016.03.14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국세청은 법인세법·령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 방법을 정하고 사용목적 운행내역 등을 기록·작성하도록 규정했다. 따라서 국세청은 2016년 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업무용승용차를 운행한 기록에 대해서는 관련 증빙서류를 보관하고 운행기록부를 작성할 수 있게 경과규정도 두었다. 국세청이 마련한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를 보면 기본정보란에는 △차종 △등록번호 △출퇴근거리 등을, 그리고 업무용 사용비율계산은 △출발지 △도착지 △주행거리 △총주행거리 △업무사용비율 등을 각각 기록하도록 했다. 국세청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뒤에 생기는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를 검토하여 이 고시를 폐지하거나 개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재검토 기한을 오는 2019년 3월31일까지로 한정했다. 한편 국세청은 이 고시를 오는 26일까지 행정예고 절차를 거쳐 4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인데, 고시한 날 이후에 발생하는 업무용승용차 취득 유지·비용은 고시 시행일 분부터 적용하도록 적용시점도 규정했다. 다음은 국세청이 마련한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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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기 후 법인세수 지역 경기 민감성 높아져2016.03.11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금융위기 이후 법인세의 지방경기에 대한 민감성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수 확충을 위해서는 지방경제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이하 한경연)은 ‘경제성장 측면에서의 우리나라 세제정책의 바람직한 개선방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광역자치단체별 주요 지방세목인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주민세, 재산세(종합토지세 포함), 자동차세, 담배소비세와 주요 국세 세목인 소득세, 법인세 등 세목별 수입과 지역내총생산(GRDP)간의 세수탄력성을 추정한 결과 금융위기를 전후로 국세·지방세 중 법인세의 세수탄력성이 가장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세수탄력성은 경제성장과 세수가 얼마나 연동되어 변화하는지를 나타내는 수치로, 당해 세수 추계의 기준이 된다. 금융위기를 전후로 국세·지방세 중 법인세의 세수탄력성이 가장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법인세가 경기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의미다. 반면 법인세와 지방교육세를 제외한 나머지 7개 세목의 세수탄력성은 금융위기 이전과 이후 동일했다. 금융위기 이후 법인세의 세수탄력성은 1.67로, 분석된 세목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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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세무조사 기간을 어떤 사유로 연장할까2016.03.11
(조세금융신문=윤창인 회계사) 국세청은 세무조사 중 조사기간을 임의로 연장할 수 없으며, 조사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세무조사 기간)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세무조사 기간의 연장사유(국기법81의8①)1. 납세자가 장부·서류 등을 은닉하거나 제출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등 조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2. 거래처 조사, 거래처 현지확인 또는 금융거래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3. 세금탈루 혐의가 포착되거나 조사 과정에서 조사유형이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는 경우4. 천재지변이나 노동쟁의로 조사가 중단되는 경우5. 납세자보호관 또는 담당관이 세금탈루혐의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6. 세무조사 대상자가 세금탈루혐의에 대한 해명 등을 위하여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로서 납세자보호관 등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조사기간 연장신청 및 신청기한1)조사공무원이 조사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조사공무원이 조사사무처리규정 제36조, 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 제29조,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18조에 따라 조사기간을 연장하려면 그 사유와 세목,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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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때 놓친 소득공제 3월 11일부터 경정청구 가능2016.03.11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2015년 연말정산이 마무리됐다. 연말정산 때 놓친 소득공제가 있는 근로소득자들은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매년 3월 10일) 바로 다음날인 3월 11일부터 본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개인적으로 환급신청을 할 수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11일 “퇴사 시 기본공제만 적용해 약식 연말정산을 한 중도퇴사자는 물론 부양가족 등 각종 공제 누락, 증빙 서류를 미처 제출하지 못한 경우, 회사에 알려지면 불이익이 우려되거나 개인정보를 굳이 알리고 싶지 않아 해당 서류를 일부러 제출하지 않은 경우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납세자는 연말정산에 대해 경정청구 신청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밝혔다. 경정청구란 연말정산 때 각종 소득세액 공제 신청을 누락하여 세금을 많이 낸 경우 5년간 환급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이다. 2015년 세법 개정으로 2011년 귀속분부터 경정청구 기한이 기존의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됐다.이와 관련해 납세자연맹은 경정청구 기한이 지난 2010년분에 대해서는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에 따라 고충민원으로 신청을 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작년 납세자 연맹을 통해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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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 16건 과태료 면제 첫 사례…2016.03.11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정부가 역외탈세 등 비정상적인 탈세 관행을 정상화하기 위해 역외 소득-재산 은닉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미신고 역외소득과 재산을 자진 신고해 과태료를 면제받은 첫 사례가 나왔다. 기획재정부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기획단은 개인 13건, 법인 3건 등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 16건에 대해 최초로 면제자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개인 13명과 법인 3곳은 미국 홍콩 싱가포르 중국 등 해외에서 사들인 부동산이나 해외 금융계좌의 이자 및 배당소득 등을 자진신고했다. 면제 대상 법인 중에는 30대 그룹 소속 법인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는 지난해 10월부터 국내 거주자나 내국법인이 과세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해외소득이나 재산을 자진해서 신고하면 가산세와 과태료를 면제해주는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를 도입‧시행하고 있다. 단 한 번의 한시적인 이번 자진신고 기간은 이달 말까지로, 이 제도를 통해 면제 혜택을 받은 사례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자진신고를 통해 과태료를 면제받으려면 세무조사나 수사 대상자가 아니어야 하고 세액을 전부 납부한 점이 확인돼야 한다. 이번 면제자 확정 통지대상에는 내국법인이 법인세 저세율국가에 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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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국세청장 초청 간담회···“사전 성실신고 지원 강화할 것”2016.03.10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3월 10일 세종대로 상의회관에서 대한·서울상의 회장단 19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환수 국세청장을 초청해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에서 임환수 국세청장은 “사전 성실신고 지원을 한층 발전시켜 신고서 제출, 세법상담, 납부까지의 전 과정을 납세자 시각에서 지속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국민들이 편안하게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국세행정 운영방향을 설명했다. 특히, 금년 법인세 신고부터 홈택스의 ‘법인세 신고 도움 서비스’를 통해 신고에 직접 도움이 되는 개별 분석 자료 등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으니, 신고에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임 청장은 또 경제 활력 제고를 세정 차원에서 적극 뒷받침하고, 모범납세자가 존경받을 수 있도록 성실 납세자를 우대하는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임환수 청장은 “사전 성실신고 지원에도 불구하고 성실납세 궤도에서 이탈하는 탈세에 대하여는 철저한 사후검증과 세무조사를 통해 엄정 대처해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이 정착되도록 세정을 운영할 것”이라며 “특히 고의적·악의적 체납은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환수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임 청장은 이어 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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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대리인 시행 2년만에 성과 커…2기 239명 새로 위촉2016.03.09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영세납세자가 세금 관련 권리구제제도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세청이 시행하고 있는 ‘국선대리인 제도’가 시행 2년 만에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국세청은 올해 제2기 국선대리인으로 활동할 세금 전문가 239명을 위촉, 영세납세자 권리구제로 ‘나눔 문화’의 모범이 되도록 만들 계획이다.9일 국세청에 따르면, ’14년 3월 3일 제1기 국선대리인 237명을 위촉하며 최초 시행된 국선대리인 제도로 인해 국선대리인 수임 사건의 권리구제비율(인용률)이 크게 향상되면서 이의신청․심사청구의 전국 평균 인용률을 상회하고 있다.즉, 제도 시행 전인 ’13년에는 세무대리인 없이 1천만 원 이하의 이의신청, 심사청구를 진행한 납세자의 인용률은 16.3%로 전국 평균 인용률 23.9%에 미달하는 수준이었으나 제도 시행 이후 국선대리인의 도움을 받은 납세자의 인용률은 2014년 30.5%, 2015년 28.2%로 제도 시행 전보다 2배 가까운 인용률을 기록했다.또한, 영세납세자의 국선대리인 신청비율도 제도 시행 첫해인 ‘14년 49.2%에서 작년에는 83.7%로 크게 높아지는 등 국선대리인 제도가 시행 2년만에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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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3~4월 영세납세자 위한 무료 세법교실 운영2016.03.08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청이 중소기업과 영세납세자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납세자세법교실’이 3월과 4월에도 이어진다.국세공무원교육원은 세법지식 부족으로 세무상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및 영세납세자의 세무 상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무료 세법강좌의 3~4월 일정을 발표했다.3월 교육의 경우 16~17일 ‘법인세 신고실무 기초’를 시작으로 18일 ‘법인세세무조정실무(심화0, 23‧24일 ’법인세신고 실무‘, 25일 ’법인세 세무조정 실무‘로 진행된다.4월 교육의 경우 4월 7일 ‘가업승계지원’ 교육을 시작으로 14일 ‘양도소득세 신고 실무’, ‘양도소득세 비과세, 감면(15일)’, ‘소득별 원천징수 실무(18일)’, ‘비영리법인의 세무(22일)’ 등의 과정이 이어진다.또 28일과 29일에는 ‘소득세 신고실무 과정’이 각각 기초와 심화과정으로 진행되며, ‘증여세 신고 실무(28일)’ 교육도 열릴 예정이다.교육장소는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소재 ‘납세자세법교실 교육장(근학당)’이며, 교육시간은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4시 50분까지다.교육비와 교재비는 무료이며, 참가신청은 국세공무원교육원 홈페이지의 ‘납세자세법교실’에서 신청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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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50년…납세편의와 세원투명성 크게 제고됐다2016.03.07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7일국세청이 개청50년을 맞아 국세행정 및 우리 사회의 변화·발전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발표한통계자료에서는 국세행정과 관련된 의미있는 통계도포함됐다.우선 눈에 띄는 것은전자세정에 의한 납세편의가 대폭 확대된 점이다.국세청은 2002년 11월부터 언제 어디서든 온라인을 통해 전자신고 및 조회·납부 등 다양한 납세서비스가 가능한 ‘홈택스 서비스’를 시작하며 납세자의 편의를 대폭 확대했다.그결과 현재 각종 국세 관련 신고 10건 중 9건 이상은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세청에 따르면, 홈택스를 통한 전자세정으로 납세편의가 대폭 확대되면서 원천세의 경우 2003년 60.8%에서 2014년에는 100%에 근접한 98.9%를 기록할 정도로 전자신고 비율이 높아졌다.법인세 역시 2003년에는 전자신고 비율이 92.7%였으나, 2014년에는 98%까지 증가했다.특히 전자신고 비율이 가장 많이 증가한 세목은 부가가치세로, 2003년 33.8%에 불과했으나, 2014년에는 53.4%p가 증가한 87.2%를 기록했다.종합소득세 또한 2003년 43.5%에서 2014년 92.5%로 49%p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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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로 보는 국세청 50년…국세수입 50년만에 2974배↑2016.03.07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청이 개청 50주년을 맞이해 국세행정의 발자취를 돌이켜 볼 수 있는 통계자료를 정리·공개했다.국세청은 국세행정 및 우리 사회의 변화와 발전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국세청 50년 역사를 통계로 정리해 공개했다고 7일 밝혔다.국세청에 따르면, 이번에 공개한 통계자료에는 개청 당시 7백억원에 불과했지만 50년 만에 최초로 200조원을 달성한 국세수입 통계를 비롯해 국세청 조직·인원, 세목별·업종별 납세자, 전자세정, 현금영수증, 근로장려금 등과 관련한 12개 주요 통계가 시계열 그래프 및 간단한 설명으로 구성되어 있다.국세수입의 경우 1966년 국세청 개청 당시 700억원에 불과했던 국세수입(국세청 소관 세수)이 2015년에는 사상 처음으로 200조원을 돌파, 1966년 대비 2,974배 증가한 208조2천억원을 달성했다.세목별로도 국세수입은 크게 증가했는데, 1966년에는 소득세, 법인세, 물품세 순이던 것이 2015년에는 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순으로 변화했다.가장 많이 증가한 세목은 법인세로 1966년 109억원에서 2015년 45조원으로 4131배 증가했다.또, 소득세는 1966년 203억원에서 2015년 60조7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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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개청 50주년 맞아 변화와 혁신통해 새로운 도약 다짐2016.03.03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청은 개청 50주년을 맞아 개청일인 3일 오후 4시 세종청사에서 국민과 전·현직 국세공무원 300여명이 함께 참여하는 ‘개청 5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국세청은 이날 모범납세자, 아름다운 납세자, 명문 장수기업, 각종 위원회 외부 위원 등 성실납세자 및 세정협조자와 더불어, 역대 국세청장 등 전직 국세공무원, 40년 이상 재직자, 개청일 출생자, 가족 국세공무원, 닮고 싶은 관리자 등 의미 있는 현직 국세공무원도 함께하는 매우 뜻 깊은 개청 50주년 행사를 진행했다.임환수 청장은 이날 개청 50주년 기념식에서 인사말을 통해 “오늘날 국세청이 명실상부한 국가중추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변함없는 성실납세에 있었다”며 “앞으로도 국세청은 국민과 함께 호흡하면서 50년간의 세정경험을 바탕으로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을 통해 새로운 도약과 미래 100년을 위한 초석을 다져나가겠다”고 밝혔다.이날 기념식에서는 ’66년 국세청 개청, ’77년 부가가치세 시행, ’97년 국세통합정보시스템(TIS) 구축 등 지난 50년 간 국세청 발전에 큰 발자취를 남긴 ‘국세청 발전 10선’을 선정하여 기념패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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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④] 3월 법인세 신고납부시 체크포인트…정부 성실신고확인제도, 법인까지 확대 실시2016.03.02
(조세금융신문=구재이 한국세무사고시회장)납세수준과 환경을 뿌리 채 바꿔놓은 성실신고확인 제도성실신고확인은 정부의 세무조사나 납세자의 성실신고 의지에 의존하지 않고 조세전문가로 제3자인 세무사, 회계사에게 납세자의 회계처리 및 신고내용을 사전에 검증하게 하여 신고할 때 그 결과인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게 하는 제도이다. 이런 특별한 절차를 거치는 납세자에게는 성실신고확인에 소요된 경비를 1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해주고 봉급생활자와 같이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를 해주며 신고기한도 다른 사업자와 달리 6월까지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 1개월 연장해준다. 납세자의 신고 성실성 검증을 배타적으로 수행하던 정부를 대신해 세무사가 성실신고확인을 하고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대신 부실 확인하는 경우 2년 이내의 직무정지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격한 징계책임을 지운다.세무조사와 성실신고유도 일회성 정책, 멀고 먼 성실신고사실 그동안 성실신고확인 외에도 성실납세유인 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경제가 복잡해지고 사회가 선진화되면서 주된 납세시스템으로 납세자의 신고에 의존하는 신고납세제도가 자리 잡으면서 필연적으로 정부의 세무조사권능은 계속 중시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