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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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국세청 세수 208.2조원…’14년 대비해 12.4조원 증가2016.07.05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15년 국세청 세수는 208조2천억원으로 ’14년에 비해 12조4천억이 증가했다.세목별로는 법인세(45조원)와 소득세(62조4천억원)가 ’14년 대비 각각 2조4천억원과 8조3천억원이 증가한 반면 부가가치세는 54조2천억 원으로 3조원 감소했다. 이같은 내용은 국세청이 5일 2016년 국세통계를 조기 공개한 결과 확인됐다.국세청은 올해 12월 발간 예정인 국세통계연보의 63개 주요 국세통계를 미리 공개한다고 5일 밝혔다.국세청은 국세행정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고 조세정책 수립 및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매년 12월에 국세통계연보를 발간하고 있지만 그 전에라도 국민들이 국세통계정보를 보다 빨리 이용할 수 있도록 연도 중 생산 가능한 통계는 조기에 생산해 공개하고 있다.조기 공개되는 국세통계 정보는 ’13년 53개에서 ’14년 73개로 늘었으며, 지난 ’15년에는 1차 52개, 2차 57개 등 총 109개에 달했다.국세청은 올해도 주요한 국세통계에 대해 2회에 걸쳐 조기공개할 예정인데, 1차로 63개의 국세통계표를 공개한 것이다. 이는 지난해 1차조기공개(52개) 보다 21.2% 증가한 것으로, 전체 국세통계표(’15년 기준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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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까지 세수 108조9천억원…전년동기 대비 18.9조 증가2016.07.01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올해 5월까지 세수는 108조9천억 원으로 전년동기의 90조원 대비 18조9천억원이 증가했다.이에 따라 세수 진도비도 51.1%를 기록, 전년의 43.3%와 비교할 때 7.8%p 상승했다.1일 국세청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업무현황보고 이같이 밝히고, 사전 신고안내 강화를 통한 성실신고 지원과 고의적‧지능적 탈세행위 근절 및 체납정리 강화, 조세불복에 대한 전문성 제고를 통해 금년도 세입예산의 안정적 조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의 세수(잠정)는 108조9천억 원으로, 전년동기(90조원) 대비 18조9천억원이 증가했으며, 세수진도비도 51.1%를 기록해 전년 대비 7.8% 상승했다.세목별로는 법인세가 전년대비 5조5천억 원, 부가가치세가 5조 6천억 원, 소득세가 5조 6천억 원 증가했다.이같은 세수증가는 ’15년 명목 GDP 4.9% 성장에 따른 경제규모 확대, 소비실적 개선, 법인 영업 실적 증가, 비과세․감면 정비 등 경제적‧제도적 효과에 기인한 것이다.국세청은 또 조직개편과 새로운 전산시스템을 통한 맞춤형 신고지원 서비스 제공으로 자발적 성실신고 수준이 향상된 것도 증가 요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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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장애인 사업장에 ‘영세납세자지원단’ 통해 맞춤형 세무자문2016.06.28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청이 장애인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무료 세무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장애인에 대한 세정지원을 대폭 확대한다.국세청은 호국보훈의 달인 6월을 맞아 장애인 사업자와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자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모든 장애인 사업장에 대해 ‘영세납세자지원단’의 지원을 확대하고,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28일 밝혔다.국세청은 또 영세한 장애인 사업장을 위해 창업 세무상담, 중증 장애인을 위한 출장 상담 등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무료 세무자문을 제공하고, 장애인 사업장에 적용되는 세금정보를 적극 안내해 장애인이 성실 납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국세청에 따르면, 영세납세자지원단은 오는 7월 1일부터 장애인 사업자와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위해 맞춤형 무료 세무자문과 유용한 세금정보를 제공한다.지원대상은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모든 장애인 사업장으로, 그동안 주로 개인영세납세자에게 지원되었던 서비스를 장애인사업장의 경우 법인까지 확대한 것이다.국세청은장애인 사업장의 성공적인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창업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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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 공화국 감사원장, 국세청 견학…홈택스에 큰 관심2016.06.23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임환수 국세청장은 6월 23일 국세청에서 라사 토디아(Lasha Tordia) 조지아 공화국(이하 ‘조지아”) 감사원장을 접견했다.조지아 감사원장의 국세청 방문은 시민이 참여하는 감사제도에 대한 한국 감사원의 경험을 공유하고자 한국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시민 감사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전산기반 정부서비스 구현 사례를 견학하기 위해 이뤄졌다.조지아 감사원장은 이날 견학에서 한국 정부기관 중 1,142만6천 명이라는 가장 많은 사용자에게 정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홈택스(www.hometax.go.kr)에 특히 관심을 보였다.국세청에 따르면, 홈택스는 천 만 납세자가 직접 접속해 세무신고 및 민원신청과 발급 등 대부분의 세금업무를 해결할 수 있는 인터넷 서비스로 ’15년 기준 법인세 전자신고율 98.5%, 개인소득세 96.1%를 기록했다.따라서 이번 조지아 감사원장의 국세청 방문은 한국의 대민 전산서비스는 물론 우리의 선진 세정을 조지아에 전수하는 계기가 될 뿐 아니라 정부간 교류 협력의 발판이 될 전망이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이날 조지아의 유구한 역사와 지정학적 위치가 우리와 유사하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증가하고 있는 중앙아시아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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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배민규 서기관(부산국세청 조사2국 조사관리과장)2016.06.21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신임 배민규 서기관사진은 1962년 경남 고성에서 태어나 진주고와 세무대학(1기)을 졸업하고 1983년 4월에 국세청에 8급 특채로 임용됐다. 이후 2010년 부산지방국세청 제주세무서 소득세과장, 2012년 부산지방국세청 울산세무서 운영지원과장, 2013년 부산지방국세청 수영세무서 법인세과장, 2015년 부산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 송무과장을 거쳐 2016년 현재 부산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관리과장을 맡고 있다. 배 서기관은 2015년 대통령 표창, 2010년행정사무관 승진, 2008년 모범공무원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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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이호민 서기관(부산국세청 조사1국 조사3과장)2016.06.21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신임 이호민 서기관사진은 65년 경남 삼천포 출신으로 1985년 국립세무대학교를 졸업하고 1978년 10월 8급 특채로 국세청 입문했다. 이후 북부산,마산, 창원, 부산지방 국세청 조사국 등을 거쳐 2010년 11월 사무관 승진하여 김해 밀양지서장, 북부산 법인세과 등을 거쳐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관리과장, 조사2국 1과장 등 역임했다.2009년에는 모범공무원상과 2008년 기획재정부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호민 서기관은 오랜 국세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조직의 업무능력 향상에 기여했으며, 모범적이고 검소한 공·사생활과 탁월한 친화력으로 직원들의 존경과 신임을 받아 2013년 북부산세무서 “닮고싶은 관리자상”에 선정될 정도로 자질과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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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금탈루 ‘사후검증’으로 끝까지 추적한다2016.06.20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국세청이 지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중 58만명의 고소득 개인사업자들에게 세금탈루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를 담은 사전 안내문을 발송했었다. 이는 사전에 성실신고를 유도해서 탈세 행위를 근절시키겠다는 의도가 담겨있어 납세자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국세청이 개인사업자들의 60개 항목 전산분석 자료를 미리 분석해 발송했다는 것은 철저한 사후검증을 통해 최악의 경우 세무조사까지 이어질 수 있으니 성실신고를 하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특히 올해는 자율적 성실신고를 담보하기 위해 검증대상자도 전년에 비해 40% 확대해 신고 후 즉시 실시할 예정이다. 6월은 성실신고 확인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다. 성실신고 확인제도는 업종별로 일정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는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 대리인에게 확인을 받은 후 신고하게 하는 제도다. 이달 말까지 신고해야하는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신고를 앞두고 많은 부담을 갖게 된다. 올해는 2014년부터 성실신고확인대상 기준금액이 하향됨에 따라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크게 증가하여 대상자가 15만 명에 이른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업종별로 매출액이 일정금액 이상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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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가구·안경 등 5개 소매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2016.06.16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가구, 안경,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의료용 기구, 기타 건설자재의 5개 소매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됨에 따라 이들 업종의 사업자는 오는 7월부터는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해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만약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 거래대금의 5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니 유의해야 한다.국세청은 ‘가구 소매업,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의료용 기구 소매업, 페인트·유리 및 그 밖의 건설자재 소매업, 안경 소매업’ 등 5개 업종의 사업자는 오는 7월 1일 이후 거래분부터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고 16일 밝혔다.국세청은 또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발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2월 17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가구 소매업,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의료용 기구 소매업, 페인트·유리 및 그 밖의 건설자재 소매업, 안경 소매업’ 등 5개 업종이 추가됐다.따라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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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으로 알아보는 일감몰아주기 증여세2016.06.14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청이 ’14년 귀속분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에 대한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납세자가 잘못 신고한 주요 사례로는 중소‧중견기업 판단 시 조세특례제한법 상 기준을 적용해야 하지만 중소기업기본법 상 기준을 잘못 적용하거나 주식보유비율 계산 시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간접보유비율까지 합해야 하나 간접출자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또, 과세제외매출액 산정 시 수혜법인과 특수관계법인 모두 중소기업인 경우에만 과세제외매출액에 해당하나, 특수관계법인이 중견기업인 경우까지 확대 적용하거나 증여의제이익 계산 시 추가되는 과세제외매출액은 주주별로 각각 계산하지 않고 지배주주와 친족 전체의 지분을 합산해 계산하는 경우도 있었다.아울러 신고대상자는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주주이나, 지배주주만 신고하고 친족주주는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다수 있었다.이에 국세청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에 어려움이 없도록 각 세무서에 신고대상자별 전담직원과 전문 상담요원을 배치하는 한편, 과세요건 판정 및 증여이익 계산방법, 신고서식 작성요령 등을 담은 신고안내책자를 배포하는 등 최대한의 납세서비스를 제공하며 원활한 신고‧납부를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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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0일까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납부해야2016.06.14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해 과세하는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납부 대상자는반드시 6월 30일까지안내문을 참고해 신고를 마쳐야 한다.14일 국세청은 12월 말 결산법인의 신고내역을 분석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납부 대상자로 추정되는 약 2,900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국세청은 또 신고대상 주주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신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일감을 받은 수혜법인 약 2,000개에게도 별도의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설명했다.국세청은특히 올해에는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신고대상자에게 수혜법인에 대한 직‧간접 주식보유비율 정보를 제공했으며, 수혜법인에게는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 정보를 제공했다고 소개했다.국세청은 뿐만 아니라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신고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한 내 신고‧납부해야 하며, 미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수혜법인에게 일감을 몰아주어 발생한 이익을 지배주주와 그 친족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제도다.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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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국세청장 초청 세정지원 간담회 개최2016.06.14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14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임환수 국세청장을 초청해 국세행정 운영방향 및 중소기업 세정지원 관련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에서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인사말에서 국세청 개청 50주년을 축하하고, 임환수 국세청장 취임 이후 이뤄진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세정개선 노력에 감사함을 표했다.박 회장은 이어 어려운 경영환경에서도 고군분투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앞으로도 세정상 보다 세심한 배려를 요청했다.이날 중소기업인들은 국세행정 관련 주요 애로 및 개선사항으로 ▲중소기업 세무조사 부담완화 ▲해외진출 중소기업을 위한 세정지원 ▲지방소득세 관련 세무조사권 일원화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 가입 슈퍼마켓의 주류 직접배송 허용 ▲중소기업 법인세 신고지원 책자의 지속발간 등을 건의했다.이에 임환수 국세청장은 금년도 국세행정 운영방향을 설명하면서 “사전 성실신고 지원을 한층 발전시켜 신고서 제출, 납부, 세법상담 등의 전 과정을 혁신해 국민들이 편안하게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임 청장은 또 “경제 활력 제고를 세정 차원에서 적극 뒷받침하고, 모범납세자가 존경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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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한국세무사회 백운찬 회장 "세금문제는 세무사가 1인자"2016.06.13
(조세금융신문=나홍선기자)세무 분야에서 한국세무사회 백운찬 회장은 그야말로 일거수 일투족이 주목받는 인물이다. 조세심판원장과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을 거쳐 차관급인 관세청장을 역임한 그가 지난해 한국세무사회 회장에 도전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업계의 큰 주목을 받은 바 있다. 백 회장은 선거에서 과반수 이상의 압도적인 득표로 세무사회장에 당선되면서 더욱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특히 그가 회무 전반에 대한 파악도 하기 전에 “외부세무 조정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법 · 소득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모법 조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과연 세제실장, 관세청장을 지낸 백 회장이 그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여부는 초미의 관심사가 됐다. 이처럼 업계 안팎의 큰 기대를 한 몸에 받기에 그만큼 마음의 부담도 적지 않았을 백 회장은 적극적이고 발빠른 대응으로 외부세무조정제도와 관련해 개정세법에 세무사회의 의견이 그대로 반영되는 성과를 일궈냈다. 그 결과 일각에서는 “역시 백운찬”이다는 평가가 나오기 시작했다. 백운찬 회장에 대한 기대와 우려는 올해 역시 마찬가지다. 지난해 대법원 판결에 잘 대처한 바 있지만 지난 4월 또다시 대법원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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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야기]채권에 대한 세금2016.06.12
(조세금융신문=김용민 인천재능대학교 부총장) 1. 채권의 의의 “채권은 무엇인가요?” “채권(債券 : Bond)은 정부 · 공공기관 및 기업 등의 발행자가 비교적 장기의 자금을 대량으로 조달하고 그 반대급부로서 일정한 기간 후에 발행 당시 정한 이자와 원금을 상환할 것을 약정한 채무증권을 말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채권의 발행조건에서 정한 이자와 시장의 금리변동으로 발생하는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투자하지요.” 채권과 주식은 다 같이 유가증권의 형태를 가지면서 발행자의 장기 안정적인 자금조달수단이고 투자자의 유용한 투자 및 자금운용수단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그러나 채권은 발행자가 반드시 주식회사일 필요가 없고 그 성격이 원리금 상환을 약정한 차용증권이며 발행자의 타인자본을 구성하는데 비하여, 주식은 주식회사가 발행하여야 하고 원리금 상환의무가 없으며 주식회사의 자기자본을 구성한다는 점 등에서 차이가 있다. 2. 채권의 분류 가. 발행주체에 따른 분류 채권은 발행주체에 따라 통상적으로 중앙정부가 발행하는 국채,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방채, 한국은행· 한국전력공사 · 예금보험공사 등 법률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특수채, 「상법」상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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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무용승용차의 운행일지, 자세히 써야 하는 이유2016.06.09
(조세금융신문 = 이일화 도봉세무서 재산법인납세과장) 기업에서 구입한 고가의 승용차가 사적으로 운행되는 등 기업이 편법으로 비용을 지출하여 세금을 탈루한다는 사실이 금년 초 언론에서 여러 번 보도되었다. 기업의 대표 본인이 이용하는 차량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이용하는 차량까지 기업의 비용으로 지출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다는 내용이었다. 정부에서는 2015년도 연말에 법인세법을 일부 개정하여 업무용승용차의 사적사용을 제한하기 위하여 일정요건에 따라 비용을 인정하는 기준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국세청에서는 2016.4.1.자로 업무용 승용차의 운행기록 방법을 제정하여 이를 고시하였다. 매년 연말이 되면 국회에서는 다음해 시행할 각종 법률을 개정하여 정부에서 이를 공포하여 시행하게 된다.이 법률들이 실제 실생활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많음에도, 회계부서가 아니면 개정 법률을 일일이 찾아보기도 힘들고 하여 개정의 내용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법률이 개정되어 관보를 통하여 공포되었다 하더라도 시행절차와 기준을 명시한 대통령인 시행령과 부령인 시행규칙이 정해지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개정된 법령을 실제 적용하는 시점조차 정확히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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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율 인상’ 신중히 검토해야2016.06.09
(조세금융신문=오문성 한양여자대학교 교수)최근 한 언론사의 조사에 의하면 20대 국회의원 당선자의 절반 정도가 법인세율 인상에 찬성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을 중심으로 법인세 인상 주장이 나오고 있어 법인세 인상과 관련한 이슈가 한동안 논란이 될 전망이다. 법인세는 증세의 언급이 있을 때마다 정치권에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세목이다. 법인세를 통하여 증세를 주장하는 측의 논리는 법인세율이 정권이 교체되어 오는 동안 일관성 있게 인하되어 왔고 그렇게 인하한 효과가 국가경제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비판적 시각에서 시작된다. 그래서 현재 법인세율을 올리려는 것은 ‘법인세율 인상’이 아니고 ‘법인세율의 정상화’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법인세율을 올리는 것이 법인세율 인상이든, 정상화이든 법인세율을 올리는 것을 통하여 세원을 확보하는 것이 현재시점에서 필요한가에 대하여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정부가 어차피 세수를 증가시키겠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어느 세목을 통하여 세수를 확보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중요한 문제이다. 이는 세수증대에 적용할 세목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문제이다. 국세를 통하여 세수를 증대한다면 결국 법인세, 소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