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
계속되는 세수호황…공공부문 흑자 54조로 사상 최대2018.06.22
(조세금융신문=이진아 기자) 지난해 정부와 공기업을 아우르는 공공부문의 수지(수입-지출)가 사상 최대 흑자를 냈다. 공공부문 총수입과 총지출 모두 2007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래 최대였다. 한국은행이 22일 발표한 '2017년 공공부문 계정(잠정)'을 보면 지난해 공공부문 수지는 53.7조원 흑자로,2016년의 47.7조원 흑자를 1년 만에 넘어섰다. 공공부문 총수입이 815조원으로 1년 전보다 5.7% 증가했고, 공공부문 총지출은 761.3조원으로 5.3% 늘었다. 일반정부 총수입은 610.2조원을 기록했다. 부동산 거래 확대, 취업자 증가, 임금 상승, 상장법인 실적 개선이 맞물리며 소득세와 법인세수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소비 확대로 부가가치세수도 늘었다. 사회보장기금은 43.1조원 흑자로, 전체 공공부문 흑자의 80.3%를 차지했다. 연금제도가 주요 선진국에 비해 늦게 시작한 편이어서 사회보장기금이 지급보다 수입이 많아서다. 주체별로 보면 일반정부 흑자가 사상 최대인 48.7조원으로, 공공부문 흑자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금융공기업은 5.5조원 흑자를 냈다. 2014년 1.7조원 이래 매년 꾸준히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반면 비금융공기
-
[전문가칼럼]개인납세과의 소득세 업무 및 현장확인 출장2018.06.21
(조세금융신문=윤창인 회계사) 1. 개인납세과장은 내부업무 처리자 및 업무별 처리자를 지정해야 함 (1) 의의 개인납세과장은 세적관리, 신고관리, 자료관리 등의 소득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내부업무 처리자 및 업무별 처리자(반)를 지정하여야 한다(소득사규3 ①). (2) 담당구역이 1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내부업무 처리자를 지정하여 운영 개인납세과장은 내부업무 처리자에게 지정된 동별ㆍ지번별 처리구역을 1년을 초과하여 운영할 수 없다. 다만, 인사이동 등의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소득사규3 ②). (3) 내부업무처리자 지정내용을 문서로 관리 개인납세과장은 업무별 처리자(반)를 반드시 문서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구두로 처리자를 지정한 후 지정현황을 문서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소득사규3 ③). 2. 개인납세과장이 내부업무 처리자를 지정하는 업무 개인납세과장은 일시에 다량으로 발생하는 다음의 업무에 대해서는 내부업무 처리자를 지정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소득사규3 ④). ① 신고안내, 신고서 오류정정(사업장현황신고 업무 포함) ② 사후결의, 무납부자ㆍ과소납부자에 대한 고지 ③ 중간예납고지 ④ 소득자료 및 과세자료 처
-
대구지방국세청, '가업승계 지원 설명회' 추가 개최2018.06.20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은 지역중소·중견기업이 가업을 원활하게 승계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가업승계 지원제도’ 설명회를 추가로 개최한다. 앞서 지난 19일 대구지역 기업인을 대상으로 대구교육문화관에서 열린 설명회에는 기업인 60여 명이 참석해 가업승계 지원제도 설명회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에 대구지방국세청은 이달 22일 구미세무서와 26일 대구교육문화관에서 설명회를 추가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 재산을 상속할 경우 최대 500억원까지 상속세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제도이다. 제도와 관련한 문의는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126.…
-
[국세청 비록㉔]세무조사 유형, 국세청이 새로 쓰다2018.06.19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국세청의 세무조사 업무를 유형별로 나누어 보면 크게 5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즉, 일반 세무조사, 조세범칙 조사, 대기업·대재산가 조사, 고소득 자영업자 조사 그리고 민생침해 사업자 조사 등이다. 개청 이래 조사법인수 추이를 보면 1966년부터 1970년까지 5년간은 가동법인의 90% 이상이 세무조사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세무조사는 세법 규정의 신설 및 개정에 따른 영향도 크지만, 세수확보 측면도 고려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을 수 없다. 세입예산 확보 기관으로서 국세행정 업무의 기본을 완전 배제하기에는 아마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염려 때문이다. 대기업 등의 탈세행위가 일반국민에게는 상대적 박탈감으로 표출되어지는 경향을 막을 길이 없다. 한 발 더 나아가면, 사회 전반적인 납세에 대한 성실신고 분위기를 흐트러트리는 원인제공자로 번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부 대기업의 그릇된 행태는 성실납세의무를 다하고 사회적으로 존경받아 마땅한 기업들까지 싸잡아 비난의 테이블에 올려놓게 된다는 확신 때문에 ‘탈세는 범죄’라는 인식이 한결 피부에 와 닿는다. 법인세 등이 신고납세제로 전환된 이후로는 세무조사 비율이…
-
[전문가칼럼]합법적인 절세와 세무조사 대응 Tip2018.06.17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 중소기업의 CEO라면 합법적인 절세전략과 추후 세무조사 대응에 유익한 사례에 대한 관심이 많음을 알 수 있다. 이번에는 필자가 상담한 사례 중 중소상공인의 세무관리에 유익한 절세 Tip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1. 하청업체인 A사가 ‘수출 관련 원자재 1억원’을 수출업자인 B사에 공급하는 시점(2018년 6월 20일)에서 구매확인서가 발급되지 아니하여 일반세금계산서(10%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과세기간 종료일(2018년 6월 30일)로부터 25일 이내에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영세율 적용을 포기하고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사업자가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았음에도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당초 발급한 ‘10% 세금계산서’에 근거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사전-2017-법령해석부가-0677). 2. 취득세의 과세표준 산정시 건설자금이자의 포함여부 현행 지방세법상 건설자금이자를 법인의 장부상 자산항목(건설 중
-
올 4월도 세금순풍, 지난해보다 14.0조원 더 걷었다2018.06.1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정부가 올해 4월분으로 거둔 세금이 40.5조원으로 지난해 4월보다 5.1조원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기획재정부가 12일 공개한 월간 재정동향 6월호에 따르면, 올해 4월 말일까지 거둔 누적 국세수입은 109.8조원으로 지난해보다 4.5조원 증가했다. 다만, 4월 말이었던 법인세 납부기한이 공휴일로 인해 5월 2일로 늘어난 점을 감안할 경우 실질적인 4월 누적 국세수입은 119.3조원으로 지난해보다 14.0조원 더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4월 한 달분 국세수입(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반영)은 40.5조원으로 지난해 4월보다 4.5조원 더 걷혔다. 세목별로는 소득세가 5.6조원으로 전년도 4월보다 0.9조원 늘었다. 2~4월 건축물 거래량이 44.8만동에서 53.8만동으로 늘어나는 등 양도소득세 수입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양도세 중과 효과가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6월 달까지 거래량 증가요인이 세수에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인세는 2.4조원 증가한 12.1조원으로 집계됐다. 12월 결산법인 순이익이 2016년 175조7100억원에서 지난해 257조9600억원으로 46.8조원이 급증하면서 세수 호조세를 이끌
-
국세청, ‘빗썸’ 수백억대↑ 세금 추징...가상화폐 ‘움찔’2018.06.08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국세청이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에 대해 수백억대의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알려져 가상화폐 거래소 이용객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1월 10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들을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빗썸 본사에 예고 없이 파견하여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당시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된 상태에서 진행됐다. 국세청은 지난 4월 중순 쯤 세무조사를 종료하고 법인세와 소득세 등 수백억대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빗썸에 대해 약 3개월 동안 고강도 세무조사를 진행하면서, 막대한 수수료수입에 대한 세금을 제대로 납부했는지 부분과 보유중인 가상화폐에 대한 회계처리 등을 집중 적으로 들여다 본 것으로 알려졌다. 세무업계에서는 국세청의 빗썸 세무조사는 2014년∼2017년 회계연도에 대해 진행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추징된 세금에 대해선 불복 없이 전액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설상가상으로 국세청의 정밀 검증에서 탈세 등 불법 행위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국세청이 추징한 수백억대의세금은 전년 말과 올해 초에 빗썸 거래소의 폭발적인…
-
국세청, 창업·소상공인에 무료세무자문 등 서비스 제공2018.06.03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국세청이 ‘나눔세무사·나눔회계사’를 위촉하고 창업・소상공인에게 무료세무자문과 창업자 멘토링 등 사업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나선다. 국세청은 전국 125개 세무서에서 제8기 영세납세자지원단 ‘나눔세무사·나눔회계사’ 1704명을 위촉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앞으로 경제적인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납세자가 세금에 대한 고민 없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금문제 해결을 도와줄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세무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은 모든 개인사업자 및 영세중소법인, 사회적 경제기업, 장애인 사업장이며 종합소득세, 법인세 등 세금문제를 창업단계부터 폐업단계까지 ‘사업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서비스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에 회원가입이나 로그인 절차 필요 없이 할 수 있으며, 각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을 방문하거나 ARS(126→3번) 신청도 가능하다. 국세청은 “앞으로 지속적인 홍보와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더 많은 납세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창업・소상공인 등의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실질적인 세정지원을 더욱 강화해가겠다”고 밝혔다.
-
檢, 조양호 '탈세·횡령 등 혐의' 대한항공 본사 압수수색2018.05.31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검찰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일가의 탈세와 횡령 및 배임 혐의와 관련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종오)는 31일 오전 9시 30분부터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 재무본부 등에 수사관 30여명을 투입해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이 수사 중인 한진그룹 조 회장 일가의 횡령·배임 의심 규모는 200억원을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달 30일 서울지방국세청은 조 한진그룹 회장 등 4남매를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했고, 지난 24일에는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에서 조 한진그룹 회장 일가의 500억대 상속세 탈세 혐의에 대해 자택 및 한진그룹 빌딩 등 10여곳에 대해 동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에 검찰은 조 한진그룹 회장 일가가 2002년 조중훈 선대 회장이 별세하자 상속재산을 넘겨받는 과정에서 해외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신고하지 않고 은닉한 혐의와 함께 횡령, 배임 등 비자금 조성 내역도 함께 살피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
-
[여성세무사들의 세금이야기]종교인 소득세 신고2018.05.31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종전에는 목사, 신부, 승려 등 종교인들이 종교인소득에 대해 신고와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았으나, 2018년부터 종교인소득에 대한 자료제출 및 소득세 신고・납부 규정이 시행되고 있다. ◆종교인은 기타소득이나 근로소득 중 선택할 수 있다. 종교인소득은 소속단체가 종교인소득 지급시 기타소득이나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게 할 수 있고 다음연도 5월에 본인이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수도 있다. ①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종교인이 지출증빙을 갖춘 실제 소요된 경비가 아래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도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②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종교단체는 소속된 종교인에게 지급하는 소득에 대하여 매월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 한 소득에 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이러한 소득은 다음해 2월 종교단체가 소득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 하여야 한다. 또한 종교단체가 원천징수 하지 않은 소득에 대하여는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ߵ납부하여야 한다. ◆종교단체가 준비할 내용 ① 종교단체는 신청서를 제출하여 고유번호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② 소득자별 종교인소득…
-
국세행정개혁위 "재벌 소유 공익법인 탈세혐의 검증 강화해야"2018.05.3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행정개혁위원회가 대기업 사주일가의 경영권 편법 승계 관련 재벌 소유 공익법인을 통한 탈세혐의에 대한 검증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국세청은 30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국세행정개혁위를 열고 국세행정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국세청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지난 4월 고액 금융자산 보유 미성년자 등 268명, 5월 편법 상속·증여 대기업·대재산가 50개 업체 세무조사 등 변칙상속증여 관련 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역외탈세에 대해서도 지난해 12월 조세회피처 이용 역외탈세자 등 37명. 올해 5월 해외 소득·재산 은닉 역외탈세 혐의자 39명에 대한 세무조사 사실을 밝히기도 했다. 개혁위는 최근 재벌 3, 4세 승계가 늘어나는 가운데 재벌 소유 공익법인에 대한 탈세혐의 검증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과거 상속세 회피를 위해 공익법인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으므로 관련 수법에 대한 경계를 철저히 하라는 뜻이다. 또한, 일감 몰아주기, 횡령, 차명재산 등 대기업 사주일가의 경영권 편법 승계 주요 수법을 중심으로 정밀분석하고, 특수관계자 간 부당 내부거래 검증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대재산가의 재산변동 및 소득·거래내역, 관련 법인
-
신격호 롯데 명예회장, 2100억 증여세 불복 소송2018.05.3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증여세 2100억원에 대해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3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신 명예회장은 지난 9일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검찰은 지난 2016년 신 명예회장 비자금 수사 과정에서 증여세 탈루 혐의를 적발했으며, 이에 따라 국세청은 2126억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신 명예회장은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6.2%를 친인척 등 차명계좌로 보유하다 2003년 자신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가 대주주인 경유물산에 매각했다. 신 명예회장의 장남인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은 지난해 1월 31일 증여세를 완납한 후 신 명예회장이 자산 처분 등을 통해 변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 명예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한정후견인인 사단법인 선이며, 사건은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
혜택 커진 ‘근로·자녀장려금’…31일 신청기한 놓치지 마세요2018.05.2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기한이 어느덧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11월까지 기한 후 신청도 가능하지만, 정기신청 기한을 놓치면 받을 수 있는 돈이 10%나 깎인다. 올해는 받을 수 있는 돈의 한도도 올라가고, 지원대상이 30세 이상으로 올라갔기에 꼼꼼하게 챙겨 자신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을 모두 누리는 것이 현명하다. 다만, 실수나 고의로 소득·재산현황을 잘못 적어 받지 말아야 할 혜택을 받았을 경우 차후 검증을 통해 이자까지 물어내야 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장려금 지급은 9월 말까지 지급하지만, 심사가 지연될 경우 2개월 가량 연장될 수 있다. 실제 지급금액은 총 급여액 등이 신청내용과 차이가 있을 경우 신청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총급여액 등’은 본인(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근로소득 총급여액과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각각 조정률을 곱해 합친 금액을 말한다. 직계존비속·전문직사업자인 배우자나 사업자등록이 없는 자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법인세법에 의해 상여로 처분된 금액,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 제외한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은 총 급여액에서 제외된다. 자신의 사정에 맞춰 장려금을 신청했어도
-
‘D-2’ 종합소득세 신고, 놓치면 안 되는 체크포인트2018.05.2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5월 종합소득세 신고마감이 D-2로 성큼 다가왔다. 지난해와 비교해 최고세율 인상, 출생·입양 세액공제가 신설되고,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이 확대되는 등의 굵직한 변화가 있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처럼 적용시점이 2017년 1월 1일이 아닌 2017년 하반기부터인 사항도 있다. 신고마감 전 꼭 확인할 체크포인트를 짚어봤다. 소득세 최고세율이 과세표준 1억5000만원 초과 ~ 5억원 이하 구간은 38%, 5억원 초과 구간은 40%로 인상됐다. 1인당 30만원이었던 출생·입양 세액공제는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으로 다자녀일수록 혜택의 폭이 커졌다. 제출지연으로 인한 가산세 부담이 줄었다.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는 2%에서 1%로 지연제출의 경우 1%에서 0.5%로 인하됐으며, 계산서합계표 및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불성실가산세는 각각 1%에서 0.5%, 지연제출은 0.5%에서 0.3%로 완화됐다. 연 400만원 한도인 연금계좌세액공제의 경우 형평성 차원에서 총급여 1억20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에 한해서 세액공제 한도가 300만원으로 줄었다.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공제부
-
檢, 조양호 회장 압수수색…수백억대 탈세혐의 전격 수사2018.05.2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검찰이 범한진 일가의 500억대 상속세 탈세 혐의에 대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및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과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 등 한진가 남매들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의 공을 울렸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24일 조 한진그룹 회장의 자택 및 한진그룹 빌딩 등 10여곳에 대해 동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동생인 조 한진중공업 회장 및 조 메리츠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압수수색도 이뤄졌다. 검찰은 2002년 이들의 부친인 조중훈 선대 한진그룹 회장이 별세해자 상속재산을 넘겨받는 과정에서 해외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신고하지 않고 은닉한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또한 횡령, 배임 등 비자금 조성 내역도 함께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달 30일, 조 한진그룹 회장 등 4남매를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